- 기이한 풍요,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
- 1. 왜 갑자기 참치가 많이 잡히는가?
- 2. 그런데 왜 어민들은 참치를 버려야 했을까?
- 3. 현장의 목소리: “잡으면 불법, 안 잡자니 그물 찢어져요”
- 4. 해결책은 없을까?
- 결론: 참치 풍년이 고통이 된 현실, 이제는 제도적 전환점 필요
기이한 풍요,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
최근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참치가 대량으로 잡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래잡이도 아닌데 1~2m 길이의 참치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풍어(豊漁)’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그 풍요는 어민들에게 기쁨이 아닌 절망이 되었다. 잡은 참치를 그 자리에서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 왜 갑자기 참치가 많이 잡히는가?
①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
참치는 난류성 어종으로, 따뜻한 해역을 선호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안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고, 쿠로시오 해류(일본 난류)의 북상이 뚜렷해지면서, 참치 떼가 경북 연안까지 이동하게 된 것이다.
특히 7~8월에는 동해안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기존에는 일본 근해나 남부 해역에서만 보이던 참치들이 북쪽으로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관측에 따르면, 2025년 6~7월 동해 수온은 평년 대비 1.5~2.3도 높았다.
② 먹잇감 풍부한 연안 환경
참치의 주요 먹잇감인 멸치, 정어리, 오징어 떼가 동해 연안으로 몰리면서, 참치들이 이를 따라 연안 가까이까지 접근하게 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2. 그런데 왜 어민들은 참치를 버려야 했을까?
① 어획 허가(쿼터) 문제: 참치는 ‘허가어종’이다
참치는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특히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은 국제기구(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의 어획 쿼터제도에 따라 국가별로 정해진 물량 내에서만 어획이 허용된다.
한국은 WCPFC에서 연간 약 1만톤 수준의 눈다랑어 어획량을 배정받고 있다. 이 쿼터는 참치 전용선(선망선, 연승선)에만 할당된다.
문제는 이번에 참치를 잡은 연안 소형 어선들은 해당 쿼터의 대상이 아니며, 참치 어획 허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법적으로 참치를 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팔 수도, 가공할 수도 없다.
② 불법어업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
어민이 허가 없이 참치를 잡고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및 제58조에 따라 불법어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잡힌 참치를 다시 바다에 버리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실에 놓인 것이다.
3. 현장의 목소리: “잡으면 불법, 안 잡자니 그물 찢어져요”
영덕 지역 어민들의 입장은 절박하다.
“그물에 걸려버린 참치를 안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참치 한 마리가 수십 킬로그램인데, 버둥대며 그물 다 찢어요. 끌어올렸더니 판매도 못하고 전량 폐기랍니다.”
— 영덕 연안 어민 A씨
참치는 보통 한 마리당 20~100kg, 고급 어종은 마리당 수백만 원에 거래된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눈앞의 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폐기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삼중고다.
4. 해결책은 없을까?
❖ 단기적: 긴급 허가제 도입 검토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예외적으로 국내 해역에 참치가 다량 출현했을 경우, 긴급허가를 통해 일시적·제한적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연안 어선에도 한시적 쿼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장기적: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 규정 개편 논의 필요
지속적으로 참치의 북상 패턴이 나타난다면, 해양환경 변화에 맞춘 수산자원관리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기존 ‘남해=참치’라는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론: 참치 풍년이 고통이 된 현실, 이제는 제도적 전환점 필요
영덕 앞바다의 참치 대량 출현은 단순한 어업 뉴스가 아니다.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변화, 국제 어업 규제, 국내 법령 간의 충돌이 낳은 복합적 현상이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민들의 생계와 자원 활용 기회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틀을 재정비할 시점이다.
'👀세상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흉기 들고 도심 활보한 현직 여경👮🏻♀️…흉기난동죄 성립될까? (0) | 2025.07.13 |
---|---|
💥“7700억 실수 입찰”…입찰표 숫자 하나로 인생이 바뀔 뻔한 이유:경매 초보 주의 사항 필독!! (0) | 2025.07.12 |
“현수막 걸린 상간녀”… 결혼을 앞둔 연인의 과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0) | 2025.07.10 |
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범죄… 처벌과 예방책은? (0) | 2025.07.10 |
“아파. 관둘래” 야간 아르바이트 중 편의점 비우고 집 가버린 20대 알바생 (0) | 2025.07.09 |
사위 근무 학교 교장실서 불륜 영상 튼 50대 장모...어디까지 허용되나? (0) | 2025.07.08 |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배아로 임신...법적 문제 없나? (0) | 2025.07.08 |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우울증 여성에 깔린 모녀 숨져 가족 피해보상은? (0) |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