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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상 책임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 B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편의점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약 40만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편의점 본사로부터의 경고, 신뢰 손상, 업무 혼란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 이는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점주 A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 관둘래” 야간 아르바이트 중 편의점 비우고 집 가버린 20대 알바생
요건 정리:
- 고의 또는 과실: 새벽 1시에 자의로 근무지를 이탈 → ‘고의’
- 위법행위: 계약상 근무시간 내 자리를 무단 이탈
- 손해발생: 매출 손해, 본사 경고 등
- 인과관계: B씨의 이탈로 인해 손해 발생
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 B씨는 야간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로, 계약상 의무(업무 제공)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탈하였으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는 단순히 지각하거나 지시 불이행 수준이 아닌 ‘업무 포기’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책임
가.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 B씨의 무단 이탈로 인해 점주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받았습니다.
- 특히 손님들이 물건을 결제하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 다른 손님이 대신 포스기를 조작, 편의점 방치 등이 있었던 점을 보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판례상 '업무방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B씨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나. 절도죄 혹은 횡령죄 해당 가능성
- B씨가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물을 섭취한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주의 소유임에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단, 폐기 예정 음식물이 실질적으로 ‘무주물’(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물건)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타 쟁점 – 임금 지급 여부
- B씨는 “아이를 낳은 점주에게 축하 의미로 일부 임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서면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15만원 지급’으로 조정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임금 포기나 기부 등은 명확한 서면 동의 없이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점주의 대응방안
- A씨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거는: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 형사고소(업무방해 등)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의 ‘고의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입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항목 | 가능성 | 설명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매우 높음 | 근로계약 위반 및 매출 손실로 인한 손해 입증 가능 |
업무방해죄 | 조건부 가능 | 고의성이 명확해야 성립 가능 |
절도·횡령죄 | 낮음 | 폐기물의 소유권 불분명 시 처벌 어려움 |
임금 포기 주장 | 불인정 | 서면 합의 없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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