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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라니, 도로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by orange-danggn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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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라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전거 +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 위를 마치 무법지대처럼 달리는 위험한 자전거 운전자들을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인 자라니보다 더 위험한 ‘청소년 자라니’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한 버스기사는 “청소년 자전거 떼라이더들이 도로 한복판을 점령하고 달리는 모습에 매일같이 아찔함을 느낀다”며 학부모의 관심과 교육을 호소했는데요.

자전거는 ‘차’입니다. 놀라셨나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명백한 ‘차’로 분류되며, 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입니다.
그럼 자라니들,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까요?

청소년 자라니, 도로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자전거 관련 주요 도로교통법 규정

1. 자전거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 자전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로의 중앙, 2차선 이상 차도 한복판을 달리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2. 2인 이상 나란히 주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 자전거는 도로에서 2대 이상 나란히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전용도로 예외)

☞ ‘자전거 떼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가 몰려다니는 장면이 은근 귀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운전자는 목숨 걸고 핸들 잡고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3. 자전거도 신호·안전표지 지켜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
  • 모든 차마는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한다.

☞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은 자전거도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로 신호위반한 자전거가 차량과 충돌해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자전거도 ‘안전모 착용’ 의무 있음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도 착용해야 합니다.

☞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의무 위반입니다.
2021년부터 모든 연령대 착용 의무화가 되었지만,
청소년 자라니들은 여전히 맨머리로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방관은 아이를 위험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도로 위 자라니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자전거는 무면허로도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그리고 사회적 교육과 단속이 절실합니다.

정리: 자전거, 도로 위의 ‘차’입니다


위반 행위 관련 법령 처벌 내용
도로 중앙 주행 도로교통법 제13조 과태료 2~4만 원
나란히 주행 도로교통법 제13조 과태료 3만 원
헬멧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의무 위반 (처벌은 미비하나 사고시 과실 비율에 영향)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금 3~5만 원 + 벌점 가능
야간 무조명 주행 도로교통법 제49조 과태료 2만 원

 

자전거는 자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안전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소년 자라니, 멋진 바이커가 되려면 교통법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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