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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매운맛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과연 인간인가...

by orange-danggn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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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3년 넘게 동급생을 괴롭히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고교생 9명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부르며 금품을 갈취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신체를 결박하고, 심지어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악질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들입니다. 2025년 7월 2일, 충남경찰청은 이들 9명을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청양교육지원청은 이중 4명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들의 잔혹한 행위와 법적·사회적 책임을 낱낱이 분석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정의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충남 청양 매운맛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과연 인간인가...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 반인륜적 폭력의 전모

2022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가해자 9명은 피해자 B군(17세)을 대상으로 끔찍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반인륜적 범죄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 금품 갈취: 165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갈취. 고가 물품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1,000만 원을 초과(). 피해자를 ‘ATM’이라 조롱하며 돈을 빼앗음.
  • 특수폭행: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 흉기(칼, 야구방망이)로 위협 및 폭행.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벗기거나 머리카락을 강제로 삭발하는 등 성적 굴욕 행위.
  • 언어폭력 및 강요: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이라 부르며 음주와 흡연을 강요, 심각한 정신적 고통 유발.

이들은 중학교 2학년 시절(2022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2025년)까지 약 4년간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피해 사실이 학교에 신고된 후에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 없이 수학여행에 동행하도록 방치한 학교의 대응 미흡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법적 책임: 미약한 처벌과 한계

충남경찰청은 가해자 9명을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공갈(형법 제3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4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특수폭행: 흉기 사용 등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1조, 제260조). 다만,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소년법 제4조).
    • 공갈: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0조). 165회 반복 범행으로 가중 처벌 요인.
    •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14조). 피해 영상 유포 시 가중 처벌.
    • 소년법 적용: 가해자들이 19세 미만(17세)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며, 초범인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됨. 이로 인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가능성이 높아 형사 처벌이 약화될 우려.
  • 학교 징계: 청양교육지원청은 4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4명(타 지역 고교 재학 중)에 대한 처분은 논의 중.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초범, 나이 어린 점”을 이유로 했으나,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죄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소년법의 보호주의가 오히려 정의 구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영향: 회복 불가능한 상처

피해자 B군은 3년 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심의위원회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으며,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상담, 치료, 요양 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장기간의 트라우마(PTSD 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은 이들의 비도덕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 반인륜적 행위와 책임 회피

이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청소년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노예’로 부르며 금품을 갈취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신체를 결박하고, 불법 촬영으로 성적 굴욕을 준 행위는 잔혹성과 조직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학교의 늑장 대응과 가해자 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이라는 점은 사건 은폐 의혹을 낳으며, 이들의 도덕적 타락과 책임 회피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퇴학 처분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이들의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개선 방안과 사회적 책임

이 사건은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소년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강화된 처벌: 소년법의 관대한 보호주의를 재검토하고, 조직적·장기적 학폭에 대해 성인 범죄 수준의 처벌(징역형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학교 책임 강화: 학교의 즉각적 분리 조치 의무화, 교직원 교육 강화, 학폭 신고 체계 개선.
  • 피해자 지원 확대: 심리치료, 법률 지원, 재정적 보상(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학교폭력을 ‘아이들 장난’이 아닌 중대 범죄로 인식하도록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

결론

충남 청양의 학교폭력 가해자 9명은 피해자 B군에게 3년 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특수폭행, 공,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구속영장 기각과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미약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 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학폭을 넘어 반인륜적 범죄로,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와 사법 체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는 충남경찰청(041-950-2112) 또는 청양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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