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폭행죄’ 확정!
- ‘상해죄’ 적용 가능!
- 편의점 안까지 들어왔다? → 주거침입죄도 추가!
- 50대 친척들까지 등장했다? → 공동범행 = 가중처벌
- 욕설과 협박도 처벌 가능할까?
- 결국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마무리: 감정은 폭행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음컵을 던지며 등장한 여성의 한 마디,
“내 남자한테 사랑 고백했지?”
…그리고 뒤따른 건 폭언, 폭행, 협박, 그리고 가족 총출동.
마치 편의점 한복판에서 리얼리티쇼가 벌어진 것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형법에 딱 걸리는 범죄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우선, ‘폭행죄’ 확정!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편의점주와 모친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니, 단순 폭행을 넘어서…
2. ‘상해죄’ 적용 가능!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멍들게 때렸다면 그냥 ‘폭행’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상해'로 갑니다.
3. 편의점 안까지 들어왔다? → 주거침입죄도 추가!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계산대 안쪽까지 쳐들어왔다는 건, 명백한 업무방해 + 주거침입 콤보입니다.
4. 50대 친척들까지 등장했다? → 공동범행 = 가중처벌
- 공동정범(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본다."
☞ 욕설하고 협박하고 몸싸움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단체 티켓’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라는 말은, 형법 앞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5. 욕설과 협박도 처벌 가능할까?
- 형법 제283조(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씨XX, 너 죽고 싶어?” 같은 말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법 위반’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재 수사 중이므로 형량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정리하자면…
🎯 예상 적용 죄목 패키지:
- 폭행 또는 상해죄
- 주거침입죄
- 협박죄
- 공동정범
- 업무방해죄 등
▶ 실형 선고는 어렵더라도 벌금형+집행유예+보호관찰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 범행자거나 상습성이 입증된다면, 징역형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감정은 폭행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고백 오해’라는 황당한 이유 하나로 편의점 난투극을 벌인 이 사건.
하지만 명백한 건, 어떤 사정이든 물리적 폭력은 형법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설명이 될 수 있어도, 정당화는 되지 않습니다.
불쾌한 일엔 법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은 말로 푸는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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