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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근무 학교 교장실서 불륜 영상 튼 50대 장모...어디까지 허용되나?

by orange-danggn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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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5년 7월 8일, 광주지방법원 1심 결심 공판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딸 B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입니다.

  • A씨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일하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실 등에서 영상을 재생했고,
  • B씨는 해당 영상을 사위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해당 조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전송·반포·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A씨는 영상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여줬고, B씨는 전송했습니다. 유포·반포의 형태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유포의 의도와 관계없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만으로 처벌됩니다.

나. 고의성 및 정황 고려

피고인들은 “증거 제출 목적” 또는 “충격에 의한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의 결과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9도12345):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화되면 처벌 가능”

따라서 A씨·B씨의 심경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다. 형량의 적정성

검찰의 벌금 구형은 초범, 반성 태도, 정황상 감정적 대응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유사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년): “사생활 침해 영상 공유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3. 사회적 시사점

가. 사생활 보호는 모두의 책임

이 사건은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외도를 저지른 사위의 행위도 문제지만, 그 행위가 담긴 영상의 유포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디지털 시대, 누구나 '유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나. 감정적 대응은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가족 내 배신과 고통 속에서 이성적 판단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상담이나 조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 공공기관(학교)의 대응과 관리도 과제

외도가 발생한 장소가 고등학교였다는 점은 교직원 윤리와 공공기관의 대응 기준 마련에도 경각심을 줍니다.

  • 교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 학교 측의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내규 정비 필요

4. 결론

A씨와 B씨는 사위의 외도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과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을 모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8월 21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며,
이와 같은 사례가 개인 간의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절차적 대응, 그리고 법적 조력의 활용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분노와 충격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법은 감정을 넘어 이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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