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으로 돌려받자: 대신 갚아준 돈 받기
구상권, 언제 생기나구상권, 어떻게 행사하나주의점, 통지는 필수돈과 우정, 구상권으로 지키기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리며 보증을 부탁해 선뜻 서줬지만,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이 대신 변제했다. 이제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희소식이 있다. 민법 제442조에 따르면, 친구(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과실 없이 돈을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친구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니, 차근히 알아보자.구상권, 언제 생기나구상권은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당신이 돈을 갚아 채무를 소멸시켰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당신이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단,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시효로 소멸..
2025. 6. 16.
채권양도, 보증책임은 그대로?: 채무(빚)가 이동해도 보증은 따라간다
채권양도, 보증책임도 따라간다보증책임이 사라지는 경우?대처법, 침착하게 준비보증의 무게, 다시 생각하자사촌형의 빚을 보증해준 당신, A와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A가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사촌형에게만 통지했다. 보증인인 당신에게는 통지가 없었으니 보증책임이 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사촌형)에 대한 통지로 충분하며,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는 필요 없다. 이 사안에서 당신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고 B에게 이어진다.채권양도, 보증책임도 따라간다민법 제428조(보증채무)에 따르면, 주채무가 양도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이전된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대해 구비하면 되고, 보증채권에 별도 대항요건은 필요 없다”고 본다. 즉, A가 ..
202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