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의 빚을 보증해준 당신, A와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A가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사촌형에게만 통지했다. 보증인인 당신에게는 통지가 없었으니 보증책임이 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사촌형)에 대한 통지로 충분하며,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는 필요 없다. 이 사안에서 당신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고 B에게 이어진다.
채권양도, 보증책임도 따라간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에 따르면, 주채무가 양도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이전된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대해 구비하면 되고, 보증채권에 별도 대항요건은 필요 없다”고 본다. 즉, A가 사촌형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며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췄다면, B는 당신에게 보증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유사 사례에서 보증인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보증책임이 사라지는 경우?
주채무자 사유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A와 사촌형이 보증인 책임을 가중시키는 합의(채무 금액 증가 등)를 하면 당신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29조). 하지만 단순 채권양도는 책임 가중이 아니므로 보증책임이 유지된다. 사촌형이 파산·회생으로 면책받아도 보증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당신은 B의 청구를 피하기 어렵다.
대처법, 침착하게 준비
B가 돈을 청구하면 당황하지 말고 계약서를 확인하자. 단순보증이라면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1조)을 주장해 사촌형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먼저 추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이라면 항변권이 없으니, B와 협상(분할납부 등)하거나 변제 후 사촌형에게 구상권(민법 제442조)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구체적 전략을 세우는 것도 추천한다.
보증의 무게, 다시 생각하자
이 사건은 보증의 위험성을 일깨운다. 채권양도처럼 주채무자 중심의 법적 절차가 보증인을 구속할 수 있다. 보증계약 전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촌형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보증은 당신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사안을 계기로 보증의 책임을 다시 돌아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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