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리며 보증을 부탁해 선뜻 서줬지만,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이 대신 변제했다. 이제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희소식이 있다. 민법 제442조에 따르면, 친구(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과실 없이 돈을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친구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니, 차근히 알아보자.
구상권, 언제 생기나
구상권은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당신이 돈을 갚아 채무를 소멸시켰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당신이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단,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경우처럼 당신이 돈을 내지 않고 채무가 사라졌다면 구상권은 없다. 구상권에는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연 5%, 민법 제379조)와 필수 비용(소송비 등)도 포함된다.
구상권, 어떻게 행사하나
원칙적으로 구상권은 돈을 갚은 후 행사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로부터 변제 판결을 받았거나, 친구가 파산했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채무 이행기가 도달했거나, 보증계약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사례에서 보증인이 친구 파산 직후 구상권을 행사해 70%를 회수했다. 친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소송(민법 제442조)을 준비하자.
주의점, 통지는 필수
구상권 행사엔 반드시 사전 통지와 사후 통지가 필요하다. 돈을 갚기 전에 친구에게 변제 의사를 알리고, 갚은 후엔 변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사전 통지를 skip하면 친구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예: 상계)를 당신에게 주장할 수 있다. 사후 통지를 안 하면 친구가 모르고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을 경우, 그 변제가 유효해 구상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통지는 문자,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자.
돈과 우정, 구상권으로 지키기
친구의 빚을 대신 갚은 건 큰 희생이다. 구상권은 그 돈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지만,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효과적이다. 통지 누락이나 친구의 재정 상태를 간과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보증은 우정을 시험할 수 있지만, 구상권을 똑똑히 행사하면 돈과 관계를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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