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사업자금 근보증을 5000만 원 한도로 서줬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당신에게 청구했다. 당신이 즉시 갚지 않자, 채권자는 주채무와 함께 청구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하며 총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예: 당좌대월) 채무를 보장하는 계약이라 책임 범위가 복잡하다. 민법과 판례를 통해 이 지연손해금 책임 여부를 알아보자.
근보증 한도, 어디까지 포함?
근보증의 보증한도(민법 제428조)는 계약에서 정한 금액, 여기선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 한도는 주채무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채무도 포함한다. 즉, 친구의 원금 4000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 1000만 원이 5000만 원 이내라면 당신이 전액 책임진다. 2024년 유사 사례에서 보증인은 한도 내 부수채무까지 변제했다.
지연손해금, 한도 밖의 함정
문제는 채권자가 당신에게 청구한 후 당신이 갚지 않아 발생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이다. 민법 제429조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라, 이 지연손해금은 5000만 원 한도를 초과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2025년 1월 청구했는데 6월까지 안 갚았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민법 연 5% 또는 상법 연 6%)은 한도와 별도로 청구된다. 이는 보증인의 이행 지체 책임으로 간주된다.
대처법, 침착한 전략
채권자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한도와 약정(이자율 등)을 점검하자. 주채무와 부수채무가 5000만 원 이내인지 계산하고, 초과분은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인지 따져봐야 한다. 단순보증이라면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1조)을 주장해 친구 재산을 먼저 추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협상으로 분할납부나 지연손해금 감면을 시도하고, 변제 후엔 친구에게 구상권(민법 제442조)을 행사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 도움이 된다.
보증의 교훈, 한도도 위험하다
5000만 원 한도로 근보증을 섰어도 지연손해금으로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보증은 주채무자의 신뢰뿐 아니라 당신의 재정까지 위협한다. 계약 전 한도, 이자율, 지연손해금 약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보증보험을 대안으로 제안하자. 이 사안은 보증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친구의 부탁도 소중하지만,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신중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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