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위반은 명백했다
- 현장의 공공안전 우선 판단이 불가피했다
- 경찰은 사전 정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 공무집행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있다
-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안전 확보에 있다
- 결론
얼마 전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속 중이던 경찰이 10대 무면허 청소년의 팔을 붙잡아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는 보도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과 단속 목적,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잉단속이라 보기 어렵다.
1. 현행법 위반은 명백했다
사고 당시 킥보드를 운전하던 학생들은 모두 만 15세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의3). 이 학생들은 무면허 운전에 더해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탑승 금지 위반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상태였다.
즉, 이들은 단순한 ‘경미한 법 위반자’가 아니라 다수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었으며, 보행자와 자신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2. 현장의 공공안전 우선 판단이 불가피했다
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있던 장소는 인도였다.
이는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된다. 경찰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제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적 특성상 균형이 불안정하고 속도가 높아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2인 탑승 상태에서 좁은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는 상황은 즉각적인 제지 없이는 제3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
공권력은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즉각 대응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호받는다.
3. 경찰은 사전 정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경찰이 사전 정차 지시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경찰은 "정차 지시를 수차례 했고, 학생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해 제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전 경고 없는 기습적 체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더라도, 정지 지시가 있었고 이에 불응했다면 경찰은 제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다.
4. 공무집행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서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공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명백한 과잉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다79165 판결 등)
즉, 사고가 유감스러운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가까우며, 고의나 명백한 과잉이 아닌 이상 경찰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안전 확보에 있다
킥보드를 이용한 청소년의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무면허 사고 비율이 80%를 넘는다.
즉, 현행 법체계가 미성년자 운행을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 사건이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킥보드 대여 플랫폼의 미흡한 인증 체계, 학부모 및 학교의 교육 부재, 그리고 청소년들의 법 감수성 부족 문제로 이어져야 한다.
결론
이번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지만, 그 책임을 오롯이 경찰에게 묻기엔 무리가 있다.
무면허,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복합된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자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사고를 줄이고자 한 경찰의 의도와 목적은 공익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이며, 결과만을 두고 과잉단속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법교육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인증 의무 확대, 그리고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제도의 실질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