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A군이 동급생 6명에게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멍 자국을 “놀다 다쳤다”고 넘겼지만, 2024년 4월 얼굴과 민감한 부위에 멍이 생긴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A군을 조롱하고 욕설하며 부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가해자들은 음식값 강요, 세탁비 갈취까지 했다고 주장된다. 사건은 학부모의 신고로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이 조사에 착수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해자 처벌, 어디까지 가능?
가해자들이 미성년자(12세 추정)라 하더라도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또는 제257조(상해)에 따라 신체 폭력은 소년보호처분(1~7호) 대상이며, 금품 갈취는 형법 제324조(강요)로 처분 가능하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된다. 2024년 대전 초등생 집단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5명은 보호관찰과 봉사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대화방 캡처와 증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 어떤 조치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는 6월 11일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열고, 12일 A군의 정신과 치료를 지원했다. 사건은 옥천교육지원청 지역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청은 가해자 징계(출석정지, 전학 등)와 피해자 보호(상담, 학급 변경)를 병행한다. 하지만 A군 부모는 “가해자 측의 사과가 미흡하다”며 학교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2023년 충남 초등학교 폭력 사건에서 학교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전학한 사례가 있다. 교육청은 투명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교사 교육, 신고체계 강화)을 약속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무엇이 필요할까?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 상처 회복이 시급하다. 부모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가해자 부모에게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 가능하다. 2024년 경기 초등생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협상으로 1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A군 가족은 대화방 캡처, 진단서, 증언을 보관하고, 필요 시 소년법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뿌리 뽑으려면
옥천 사건은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괴롭힘이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생 피해율이 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예방 교육(공감 훈련, 갈등 조정)을 강화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대화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경찰과 교육청은 엄정한 조사로 신뢰를 회복하고,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A군이 다시 웃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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