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8일 새벽 1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펜션에 묵던 20대 남성 3명(해병대 현역 군인 2명, 민간인 1명)이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총 수백 발을 난사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0살 안팎의 노령견들은 개집으로 피했지만, 가해자들은 개집 입구에 총구를 대고 쏘았다. 반려견 ‘솜솜이’는 피멍으로 숨졌고, 2마리는 안구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1마리는 이빨이 부러졌다. CCTV에는 가해자들이 1시간 넘게 손전등을 비추며 돌을 던지고 웃으며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들은 “개가 짖어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은 고의적 학대를 보여준다.
피해자 가족을 위협한 2차 가해
피해 견주는 유튜브 채널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에서 가해자 부모의 협박을 폭로했다. 한 군인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집을 찾아와 “너희 다 죽었다”며 욕설을 퍼붓고 집 사진을 찍으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부모는 전화로 공론화를 막으려 압박했다. 피해자는 “집 밖 차 소리만 들려도 무섭다”며 이사를 고민 중이고, 어머니는 불안증으로 고통받는다. 가해자 측의 부검 요청에 피해자는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법적 처벌, 얼마나 엄중할까?
가해자 3명은 동물보호법 제10조(잔혹 처분 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당 마당 침입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반려견 피해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로 각각 7년 이하 징역 가능하다. 현역 군인 2명은 군사경찰로 이첩돼 군형법 제62조(민간인 피해)에 따라 징계(영창, 강등)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민간인 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2024년 울산 동물 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부모의 협박은 형법 제283조(협박)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로 치료비(약 500만 원 추정), 위자료(300만~1000만 원)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비비탄총 출처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지원, 어떻게 도울까?
피해 견주는 반려견 상실과 협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CCTV, 협박 녹취, 진단서를 확보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창원 동물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정으로 6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생존견 3마리의 안구 수술비(마리당 200만 원 추정)와 심리 치료를 위해 지역 동물병원과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2차 피해(신상 노출)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 학대 근절, 무엇이 필요하나?
거제 사건은 동물 학대, 군인 윤리, 2차 가해가 얽힌 심각한 문제다. 동물보호법은 2024년 강화됐지만, 국방부는 군인 휴가 중 행동 관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24년 동물 학대 신고는 1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피해 견주를 위한 민원과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건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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