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젤리를 초등학생 6명에게 나눠줬다. 이 중 4명이 메스꺼움과 배탈로 병원에 실려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가 악의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배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별 뜻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식품위생법, 어떤 처벌 가능?
A씨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4조(유통기한 경과 식품 배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고의로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의적 의도가 입증되면 형법 제234조(상해)도 적용 가능하다. 학생 4명이 전치 1주 미만 부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2024년 유사 사례(유통기한 지난 음료 배포)에서 피고인은 고의성 입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젤리 성분 분석을 통해 독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의성 입증, 수사의 핵심
A씨 처벌의 관건은 악의적 의도 입증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 CCTV,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젤리 배포 동기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유통기한을 인지하고도 “아이들이 아파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검찰은 A씨의 과거 행적(유사 범죄, 학교 주변 배회)도 확인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치상(형법 제268조,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
피해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접수하며,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증인 진술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이들 지키기, 모두의 책임
A씨의 악의적 행위는 아이들 안전에 경종을 울린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 안전 가이드에서 “낯선 이의 음식 섭취 금지” 교육을 강조했다. 학교는 CCTV 확대와 경비 강화를, 학부모는 자녀와 안전 수칙을 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의 범죄 동기를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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