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 선거비용,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처리되나?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제20대 대선의 제한액인 513억 900만 원보다 약 75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이 제한액 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며, 선거 후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 보전 제도: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사망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 보전
- 득표율 10% 미만인 경우: 보전 없음
또한, 보전 대상이 되는 비용은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에 한정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허위로 보고된 비용, 법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의 의미와 영향
선거 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들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득표율에 따른 보전 기준을 통해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거 비용의 보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후보별 득표율과 선거비용 보전 여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과 선거비용 보전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49.42% 득표로 당선되어 선거비용 전액 보전
- 김문수 (국민의힘): 41.15%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이준석 (개혁신당): 8.34% 득표로 선거비용 보전 없음
- 권영국 (민주노동당): 0.98% 득표로 선거비용 보전 없음
이처럼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후보자들의 재정적 부담과도 직결됩니다.
📝 마무리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큰 결심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며,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이러한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득표율과 선거비용 보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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