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60대 여성 A씨가 8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잡으며 “OOO 후보를 찍어”라고 강요했다. B씨는 즉시 지구대에 신고했고, 제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CCTV로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주목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씨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항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B씨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하며 신체적 접촉(손목 잡기)을 했기에, 단순 발언을 넘어 강압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처벌 가능성과 변수
A씨의 처벌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성과 강요 정도가 입증되면 벌금(500만~1500만 원) 또는 징역(1~3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유사 사례(투표소 내 구호 외침)에서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초범이라면 검찰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벌금을 낮출 수 있다. 반면, 반복적 행위나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제235조(선거방해, 5년 이하 징역) 추가 적용도 가능하다.
폭행 혐의는 왜 제외됐나
B씨는 손목을 당긴 행위를 폭행으로 신고했으나, 형법 제260조(폭행)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화해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A씨의 처벌은 선거법 위반에 국한된다. 다만, CCTV에 강요와 접촉 장면이 명확히 찍혔기에 선거법 위반 증거는 충분해 보인다. 추가 피해자나 유사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선거 공정성의 교훈
A씨 사건은 사전투표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엄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외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유권자는 투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강요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A씨가 어떤 처벌을 받든, 이 사건은 투표소에서 침착함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