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와 역삼동 회사 앞에 충격적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개포동 현수막은 “애 둘 유부남 꼬셔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 적었고, 역삼동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두 집 살림, 파렴치한”이라 쓰였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수막엔 불륜 의심 남녀의 사진(눈 가림)과 동·호수, 직장명이 일부 노출돼 신원 추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폭로는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명예훼손, 법적 책임은?
현수막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SNS 확산 시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2024년 경기 불륜 폭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5년 공익 목적(예: 공금 횡령 폭로)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불륜은 사적 문제로 공익성이 낮다. 게시자는 소송 위험을 감수했으며, 사진과 주소 노출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불륜 당사자, 소송 나설까?
현수막에 지목된 불륜 의심자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민법 제750조)으로 위자료(500만~1500만 원 추정)를 청구하려면 현수막 사진, SNS 캡처, 진단서(정신적 피해)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서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정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 형사고소는 게시자 특정(현수막 제작업체 추적)이 중요하다. 게시자는 “가정 파탄”을 알리려 법적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 반응, 공감과 우려
강남 주민과 맘카페에서는 현수막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2024년 서초구 플래카드 사건에서도 “사이다”와 “과하다”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간통죄가 있었으면”이라며 공공 폭로를 지지하지만, 법조계는 “감정적 대응은 역풍을 부른다”고 경고한다. 현수막은 피해 배우자의 절망을 보여주지만, 동·호수 특정으로 이웃의 2차 피해(낙인)가 우려된다. 강남구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추진 중이다.
폭로와 법, 균형은 어떻게?
이 사건은 불륜 피해자의 분노와 공공 폭로의 충돌을 드러낸다. 민법은 명예 보호를, 가정법원은 불륜 피해 구제를 보장한다. 2024년 상간자 소송은 5000건으로, 평균 보상액은 2000만 원이다. 현수막 대신 법적 대응(이혼, 손해배상 청구)이 안전하다. 강남구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는 신상 유포를 자제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륜 피해자 지원(상담, 법률 서비스)과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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