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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민폐 커플, 도로 위 인생샷의 대가는?

by orange-danggn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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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변 도로에서 한 커플이 차량통행을 막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논란이 됐다.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커플이 초록불에도 횡단보도 중앙에서 촬영을 강행하며 차량을 멈추게 한 장면을 담았다. 빨간불로 바뀌자 다시 도로로 돌아와 촬영을 이어간 이들의 행동은 5월 들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SNS ‘인생샷’ 욕심이 부른 민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된 교통 방해

영상 속 A씨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도 비키지 않고 포즈를 취했다. 차량들은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렸고, 경적이 울리자 겨우 인도로 이동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면 다시 도로로 돌아오는 뻔뻔함을 보행자 신호에도 반복되었다. 청사포는 ‘슬램덩크’ 배경과 비슷한 풍경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지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이런 행동은 사고 위험을 키운다. 운전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다.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 조항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커플이 “서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며 앉거나 눕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이 모호하다. 2024년 유사 사례에서 비슷한 행위가 과태료 없이 경고로 끝났다. 법의 사각지대가 논란을 키우는 셈이다.

 

처벌 가능성과 한계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위반 기록이 증거가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모호성으로 과태료(5~7만 원)나 경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상습적이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7년 이하 징역) 적용도 가능하나, 단발성 행위로는 무리다. 해운대구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경고 방송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 해결은 시민 의식에 달렸다.

 

인생샷보다 소중한 것

청사포는 SNS로 뜬 명소지만, 도로 위 촬영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누리꾼들은 “철판 깔았다”, “법칙금 부과해야”라며 분노했지만, 법적 처벌의 한계는 뚜렷하다. 이 사건은 사진 한 장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생샷도 좋지만,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 의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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