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 래미안 신축아파트 불륜 폭로 현수막, 어디까지 갈까
명예훼손, 법적 책임은?불륜 당사자, 소송 나설까?누리꾼 반응, 공감과 우려폭로와 법, 균형은 어떻게?2025년 6월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와 역삼동 회사 앞에 충격적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개포동 현수막은 “애 둘 유부남 꼬셔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 적었고, 역삼동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두 집 살림, 파렴치한”이라 쓰였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수막엔 불륜 의심 남녀의 사진(눈 가림)과 동·호수, 직장명이 일부 노출돼 신원 추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폭로는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다.명예훼손, 법적 책임은?현수막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명예를..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