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커칠은 인정했는데, 왜 무죄를 주장할까?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곳곳에 래커칠을 한 학생 11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래커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공동퇴거불응 혐의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래커칠을 했으면 재물손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을까?
이번 재판에서 학생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방해죄입니다.
학생들은 교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제 업무도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동퇴거불응죄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해당 기간 현장에 없었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 퇴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재물손괴죄입니다.
래커칠 자체는 인정하지만,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건물의 효용이나 가치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행동은 인정하지만 형법이 요구하는 범죄 성립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학생 측의 논리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실제 업무가 방해됐는지, 그리고 래커칠이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입니다.
검찰은 24일 동안 본관 점거가 계속됐고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제한됐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학생들은 단순한 시위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재물손괴 역시 단순 낙서가 아니라 원상복구 비용이 상당했고 실제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은 행위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공동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다른 혐의보다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되는 처벌은?
현재 기사 내용만 보면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모두 인정된다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정치적·사회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실제 폭력행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주장하는 약 46억 원의 피해 규모, 장기간 이어진 건물 점거, 시설 훼손 등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교의 재산권·교육 운영권 사이에서 법원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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