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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상간녀의 혼외자를 호적 등록…어떻게 해결할까?

by orange-danggn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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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혼외자 두 명을, 전 아내의 호적에 몰래 올려놓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낳은 적 없는 아들 두 명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울가정법원

1. 상황에 따라 소송 종류가 달라진다

호적에 잘못 등록된 자녀를 삭제하려면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혼인 중 태어난 것으로 기록된 경우
    •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됩니다.
    •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 제기 기한: 아이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소송 불가.
  2. 혼인 전 태어난 아이로 기록된 경우
    • 친생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제기 기한: 제한 없음 (당사자가 생존 중인 경우)
    • 단,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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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의 핵심은 DNA 검사

두 소송 모두 결정적 증거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 문제: 두 아들의 소재를 모르면 DNA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소재 불명 상태에서는 친생 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없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아들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 실종선고

만약 두 아들과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실종선고를 제안합니다.

실종선고란?

  •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상속 등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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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정리

  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아이들의 출생 시점 및 등록 경위 파악
  3. 상황에 맞는 소송 유형 선택
    • 혼인 중 태어난 것으로 등록 → 친생부인의 소
    • 혼인 전 태어난 것으로 등록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4. 유전자 검사 준비 (필수)
  5. 소재 불명 시 실종선고 신청

 

📌 결론

이 사례처럼 타인의 자녀가 내 호적에 잘못 올라간 경우, 반드시 소송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재 불명, 증거 부족 등으로 소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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