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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0대 중앙분리대 실족 후, 차량 4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 도주치사 형량은 어디까지?

by orange-danggn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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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봉래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그를 향해 온 차량 3대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첫 차량을 포함해 총 세 대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은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고, A씨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운전자들을 특정했으며, 고의성 여부와 도주 경위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부산 50대 중앙분리대 실족 후, 차량 4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 도주치사 형량은 어디까지?

과실 관계 분석

  • 피해자 과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던 중 실족해 뒤로 넘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전혀 면책되지는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운전자 과실: 차량이 A씨를 충격한 사실 자체로 이미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어 현장을 떠난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가중 처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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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및 형사처벌 수위

1. 뺑소니(도주치사)

  • 법적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처벌 수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주 후 사망한 경우) 
    • 최근 양형 기준 강화로, 최대 징역 10~12년까지 가능 

2. 사고 후 미조치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구호조치 의무 등) 위반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가해자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은?

  • 사고 후 즉각적인 피해 인식 없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법적·심리적 판단에서 고의성이 낮다고 인정될 수 있음
  • 초범이거나 자수, 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있었던 경우,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뺑소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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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키워드 설명
가해자 과실 사고를 낸 뒤 아무 대응 없이 도주한 점이 결정적으로 가중 처벌 요인입니다.
피해자 과실 중앙분리대를 넘다 낙상한 과실이 일부 있지만, 전체 책임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법적 처벌 수위 뺑소니로 인한 도주치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량, 최대 12년 가능.
억울할 수 있는 점 고의성이 낮을 경우, 자수 및 반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가능성 존재.
 

 

결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응급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민사 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정황과 반성 태도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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