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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심사

'오빠라고 불러!’ 손녀뻘 학생에 갑질한 60대 신입생…학폭 대응은?

by orange-danggn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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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만학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해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신고를 반복한 사례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 자격 기준과 학교폭력 피해자 및 학교 측의 대처방법을 법령 및 사례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 손녀뻘 학생에 갑질한 60대 신입생…학폭 대응은?

1. 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어떻게 될까?

  • 검정고시합격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되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난 사례에서처럼 60대 고령자도 검정고시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고 입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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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의 일반고 입학, 사례 및 배경

  •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60대 만학도가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했으며 학폭위에 학생들을 7회 신고하는 등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 도교육청은 교육부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입학을 승인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례입니다.

 

3. 문제 발생: 학교폭력 위반과 문화충돌

주요 문제 정리

  • 언어폭력 신고 반복: A씨는 동급생들의 대화나 훈계에 대해 학폭위에 7건 신고, 학생이 A씨를 신고한 경우도 포함해 총 8건 접수됨.
  • ‘오빠’ 호칭 강요 등 갑질 행위: 손녀뻘 학생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한자 사용 강요 등 부적절한 요구 제기.
  • 학교는 일부 신고를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짓거나 자체 해결 처리했습니다.

4. 학생과 학교, 피해자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및 절차

▶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 신고 내용이 정당한 학교폭력 정의에 부합하는지 학폭위 판단이 핵심입니다.
  • 신고된 사례 중 2건은 아님 결론, 2건 조사 중, 4건은 자체해결 처리되었습니다.

▶ 학생 보호 조치 요청

  •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격리, 상담 지원, 생활지도 강화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민원 접수 또는 학생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 고령자 입학 제도 개선 요청

  • 본 사례 이후 교육계에서는 고령자 일반고 입학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교육청은 교육부에 대책 마련 요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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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요약
입학 자격 중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 인정자 가능
문제 발생 언어폭력 신고 반복, ‘오빠 호칭’ 등 강요 문화, 학교폭력 판단 혼선
대응 방안 학폭위 신청, 학교폭력 예방조치 요구, 교육청·민원제기, 상담 및 보호 요청
제도 개선 요청 고령자 입학 관련 기준·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FAQ (필요시 포함 가능)

Q1. 60대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 네. 검정고시 합격 등 동등 학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입학이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Q2. 학폭위 신고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 중복된 혹은 정당하지 않은 신고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판단 기준에 따라 정당 여부가 학폭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Q3. 피해 학생은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 혹은 진정을 제기하고, 심리 및 보호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Q4.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고령자 일부 사례 이후 교육계는 입학 기준 개선 및 학생문화 지원 체계 강화를 교육청 및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고령자 일반고 입학이 실제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학교, 교육청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필수이며,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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