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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냉면집이 주문 키오스크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이라는 선택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팁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우려부터 “회식비는 사장이 책임져야지 왜 손님이 부담하나”는 비판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런 ‘팁 옵션’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여부
메뉴판 가격은 ‘최종 금액’이어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메뉴판에 표시하는 금액에 부가세와 봉사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결제하는 최종 금액이 메뉴판 가격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형 팁은 허용되지만…
- 고객이 자발적으로 팁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그러나 팁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라면 ‘가격표 표시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팁을 내지 않으면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도록 설계된 경우 간접적 강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탈세 소지 여부
팁이 직원에게 직접 전달된다면
고객이 준 팁이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는 사업장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업체가 팁을 관리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 팁을 업체가 수령해 매출에 포함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탈세로 과세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어떤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
상황 | 법적 판단 |
팁 옵션이 자발적이며 메뉴판 가격이 최종 금액임 | 법 위반 아님 (다만 소비자 불쾌감 가능) |
팁이 사실상 필수로 느껴지는 구조 | 식품위생법 가격표 의무 위반 소지 |
팁을 직원에게 전액 전달 | 탈세 아님 |
팁을 업체가 매출로 처리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매출 누락 → 탈세 가능성 |
결론: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투명성이 핵심
이번 논란은 팁 자체보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회식비 옵션’이 문제였습니다.
팁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제공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강제성이 느껴지거나 업체가 팁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탈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에 가격 구성과 옵션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업체 입장에서는 선택권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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