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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수영장 물 위에 대변이 둥둥 떠다니는 사건이 발생해 시설이 긴급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수영장은 상수도 700톤을 전량 환수하며 2일간 폐쇄됐고,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만약 수영장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특정해 잡았다면 어떤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1. 형사상 처벌 가능성
①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영장이 대변으로 오염돼 운영이 중단되고 전체 환수가 진행된 사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영장 물을 오염시킨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③ 공용물 손상죄 (형법 제141조)
- 수영장 물은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로, 공용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공용물 손상죄가 적용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④ 경범죄처벌법상 위생관리 위반
- 공중위생에 심각한 불쾌감과 피해를 유발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① 수영장 측 손실
- 700톤의 상수도 요금, 인력 비용, 이틀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이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 무료 강습 제공 등 이용객 불만 해소를 위한 추가 비용도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객 피해
- 강습생과 일반 회원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환불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 영주시(지자체)의 구상권 행사
- 상수도 환수에 사용된 예산이 시비(市費)로 충당된 만큼, 영주시는 대변을 보고 달아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예상 처벌 및 배상 규모
-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수천만 원대에 이를 수 있으며, 영주시와 수영장 측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주실내수영장의 ‘대변 소동’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공용물 손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상수도 환수 및 운영 중단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 위생 관리와 공공질서 준수가 필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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