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지역 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 있었으며, ‘1회 표시’ 기능으로 열람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기능은 기존 사진에는 적용할 수 없어, 가해 학생이 직접 촬영 후 전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내가 보냈다”고 자랑하면서 사실이 교사에게 전해졌고, 피해 교사는 충격과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A교사는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제출받아 학교 측에 사건을 알렸고, 학교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지역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권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
-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사건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사 단체와 전문가의 반발
전북교사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해당 사건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은 만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 교사의 교육활동은 단순히 수업 시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교육 활동의 연장선상
노조는 “교육활동 시간 외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의 추가 입장
논란이 커지자 지역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만, 본 사안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쟁점: 통신매체음란죄 적용 가능성
- 통신매체음란죄(형법 제13조):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음란한 문언, 영상, 사진을 전송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
- 이번 사건의 경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발언을 전송했으므로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교사 단체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권 침해와 통신매체음란죄 간 경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 교권 침해 판단 기준이 ‘수업 시간’으로만 한정되어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함
- 학생들의 SNS를 통한 교사 대상 성희롱이 증가하면서 대응 체계 미흡이 문제로 지적됨
결론
이번 사건은 교사 대상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교육활동 시간 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가 거부된 사례로, 교권 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교육활동 범위를 재정의하고,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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