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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빌미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구형…‘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by orange-danggn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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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흔히 듣는 ‘구형’과 ‘선고’. 두 용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범죄 사건을 예시로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쉽게 정리합니다.

퇴마 빌미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구형…‘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 사건 개요 –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2025년 2월, 20대 남성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고, 또 다른 모텔로 데려가 추가 범행과 감금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7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구형’이란? – 검사가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형벌

형사재판에서 ‘구형’은 검찰(공소 제기자)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벌입니다.

✅ 즉,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이만큼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 형사재판의 결심공판(최종 공판)에서 구형이 이루어짐
  • 이는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 재판부는 반드시 구형대로 판결할 필요 없음

📌 위 사건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단지 검찰 측의 의견일 뿐입니다.

👨‍⚖️ ‘선고’란? – 재판부가 내리는 실제 형벌

‘선고’는 재판부(판사)가 구형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태도,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한 최종 형벌입니다.

  • 판사가 법률과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
  • 검찰의 구형보다 낮거나 높을 수도 있음
  • 선고 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다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음

📌 A씨의 경우, 선고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판사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 요청,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구형과 선고의 차이 요약

구 분 구 형 선 고
주체 검사 (검찰) 판사 (재판부)
시점 결심공판 시 선고공판 시
성격 의견 제시 법적 결정
구속력 없음 (참고자료) 있음 (최종판결)
예시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 왜 구형보다 선고가 더 가벼운 경우가 많을까?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 재범 위험성, 사회적 파장 등 엄격한 시각에서 구형을 내립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경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따라서 선고는 구형보다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이 사건에서의 핵심 요소

  •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
  • 협박 및 추가 성범죄, 감금까지 이루어진 중대 범죄
  • 범행 장면 촬영, 지속적 협박 등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 A씨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변명 → 재판부가 신빙성 판단 예정

📌 성범죄 및 미성년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은 사회적 파장과 범죄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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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구형은 요청, 선고는 결정

  • 구형은 검찰의 형량 제안,
  • 선고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입니다.

📌 형사재판을 이해할 때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아는 것은 형량 예측 및 법률 절차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일수록 선고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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