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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결정정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활용한 추심 절차입니다.

1. 지급명령 결정정본 확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됨
- 법원에서 발급받은 지급명령 결정정본은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서류
2.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 요구 가능
-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 정보 조회
3. 강제집행 절차 진행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
-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경매 완료 후 배당을 통해 전세금 회수
✅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 채무자의 예금, 월급, 보증금 등을 압류 가능
-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신청 시 채무자 계좌에서 직접 회수 가능
✅ 유체동산 압류
- 채무자의 자동차 등 동산을 압류하여 매각 가능
- 실효성이 낮아 다른 방법과 병행 필요
4. 추심 후 마무리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회수된 금액을 통해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적극 검토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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