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와 함께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방법 맟 청구취지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전세보증금: 5억 원
- 전세계약 종료일: 2024년 12월 31일
- 지급명령 신청일: 2025년 3월 1일
- 당사자: 채권자(임차인) 1명, 채무자(임대인) 1명
2.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비용 계산
✅ 인지대 계산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의 공식 계산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184,950 입니다.
다만, 1000원 이상 일때는 100원 미만은 절삭하여 계산합니다.
✔ 인지대 총액: 184,900원
✅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 6회 송달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정한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채권자 1인 X 채무자 1인 X 송달료 6회분 = 62,400원
✔ 송달료 총액: 62,400원
✅ 총 소송비용
인지대 184,900원 + 송달료 62,400원가 독촉절차 비용이 되며, 경우에 따라 법무사 서기료 등을 추가하여 비용에 산입할 수 잇습니다.
✔ 총 소송비용: 247,350원
3.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 예시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247,350
인지대 184,900원
송달료 62,400원
4.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원인 예시
1. 당사자 관계
가 .채권자는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의 임차인입니다.
나. 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2. 사건 발생
가. 채무자와 채권자는 2022년 01월 01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의 계약이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다. 2024년 9월 30일 퇴거 의사를 채무자에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갑 제2호증 퇴거의사 전달 문자)
라. 퇴거 의사 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마. 2025년 3월 01일까지 전세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갑 제3호증 반환계획 문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 결론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협조하고 반환 기간 유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세금 5억 원 및 연체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본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지급명령 신청 후 유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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