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채무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확정됩니다.
✅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확정
✅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 있음
2.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①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필수)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을 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니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서류제’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청구 금액 및 지급 원인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증거자료(계약서, 차용증 등)를 첨부합니다.
④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전자결제를 통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⑤ 최종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지급명령 이후의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취소되고 정식 소송으로 진행됨
✅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한 내에 보완 서류 제출 필요
마무리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속한 채권 회수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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