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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지급명령

채무자 입장에서 본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내가 겪게 될 일들

by orange-danggn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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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집으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지급명령"이라는 낯선 문서가 눈에 띄네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 돈을 갚아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금액이 터무니없거나, 아예 빌린 적도 없는 돈이라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이 문서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채무자인 나의 입장에서 그 이후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 나의 첫 번째 선택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나 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해요!"라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 500만 원 빌려간 거 갚아"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내가 "그 돈 빌린 적 없는데?"라거나 "이미 갚았는데?"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기회를 얻는 겁니다.

  •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만 간단히 쓰면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아 부담이 적어요.
  • 마음가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바로 효력을 잃어요. 그러니 "이제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2. 소송으로 넘어간다: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사라지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내가 피고가 되고, 돈을 청구한 사람(채권자)이 원고가 되는 거죠. 법원에서 "이 돈을 정말 갚아야 하냐?"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 알림 받기: 이의신청 후 며칠 지나면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됐다"는 통지를 받을 거예요. 소장에는 상대방이 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내가 할 일: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여기엔 내가 왜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빌린 적 없다"거나 "2023년 5월에 이미 갚았다" 같은 이유를 적는 거예요. 증거(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같이 내는 게 좋아요.
  • 느낌: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내가 법정에서 말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처음엔 서류로만 진행되니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3. 법원 심리: 내 주장을 펼치는 시간

답변서를 내면 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송 종류가 달라져요:

  •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
  • 5억 원 이하: 단독사건 (판사 1명이 심리)
  • 5억 원 초과: 합의사건 (판사 3명이 심리)
  • 과정: 법원이 나와 상대방의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변론기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법정에 나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법정에 가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거나 내 입장을 더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 내 입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4. 판결: 승패가 갈리는 순간

심리가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내가 이김: "채무자가 돈을 갚을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끝!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 내가 짐: "500만 원을 갚아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돈을 내야 합니다. 항소(다시 다투기)를 할지 고민해야 해요.
  • 일부만 짐: "300만 원만 갚아라"처럼 중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 마음: 이기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지면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강제집행 방어: 최악의 상황 대비

내가 소송에서 지고도 돈을 안 갚으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내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 "판결이 잘못됐다"고 다시 소송을 걸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갚았는데 증거를 못 냈었다"는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 현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결론: 내가 이 싸움에서 얻은 것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마음도 무거워요.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크니, 이의신청은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증거를 잘 챙기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나중에 "그때 싸워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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