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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by orange-danggn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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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상속세 계산 방식은 물론, 세금 부담의 크기와 공제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른가요?

구분 기존 방식 (유산세) 개편안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 상속인별로 받은 금액
공제 방식 총 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 상속인 각자에게 공제 적용
누진세율 적용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 각자 받은 몫에 따라 세율 적용
 

즉, 지금까지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냈다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각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1) 상속인별 공제 신설

  •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공제
  • 자녀가 많을수록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 유리

2) 세 부담 완화 효과

  • 전체 상속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기존과 달리,
  •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쪼개져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듬

3) 중산층·자녀 많은 가구 세 부담 감소

  •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각각 10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 기존엔 30억원에 누진세율 적용
    • 개편 후엔 각 10억원씩에 별도로 세율 적용 + 개인별 공제 가능 → 세금 줄어듦

3. 앞으로의 입법 절차는?

  1. 국무회의 통과 → ✅ 완료 (2025.5.20)
  2. 국회에 법안 제출 → 예정
  3. 국회 상임위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4. 국회 본회의 표결
  5. 공포 후 시행일 결정

4. 남은 쟁점은?

  • 정치적 대립 변수 존재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부자 감세 논란
    일부는 "상속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개편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과세의 주체를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 배려, 공제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치권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실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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