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약식 타정총: “공구”인 줄 알았지? 총포다!
- 건강기능식품·의약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도 불법?
- 화장품 샘플·수제 비누: 선물도 불법?
- 수제 식품: 김치, 잼, 반찬은 집에서만!
- 도수 안경·의료기기: 안경, 렌즈도 안 된다!
- 수제 향초·디퓨저: 선물도 불법!
-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사 남은 봉투? 버려라!
- 가품·이미테이션: “짝퉁”이라 밝혀도 불법!
- 중고거래, 자유가 아니다!
- 결론: 당신의 물건, 정말 팔아도 되나?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이거 팔아볼까?” 하며 물건 올리다 잘못 걸리면 인생 망칠 수 있다! 2025년 5월, 한 남성이 화약식 타정총을 당근마켓에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을 맞았다. “그냥 공구 아니야?”라며 무심코 올린 물건이 총포로 분류돼 법의 철퇴를 맞은 거다. 최대 처벌은 징역 10년, 벌금 5000만 원! 중고거래,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법망은 촘촘하다. 당신의 물건, 정말 팔아도 될까? 총포부터 수제 비누까지,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금지 품목과 그 근거를 파헤친다. 함부로 올렸다간 감옥행 티켓 끊을 수 있다!
1. 화약식 타정총: “공구”인 줄 알았지? 총포다!
2025년 5월, A씨는 당근마켓에 화약식 타정총(PT450V) 판매 글을 올렸다. 가구 수리,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이 공구, 평범해 보이지 않나? 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은 단호하다. 화약 못을 사용하는 타정총은 그 위력 때문에 총포로 분류된다.
- 법적 근거: 총포화약법 제4조 (총포 소지 허가). 타정총 소지·판매는 경찰청 또는 시·도 경찰청 허가 필수.
- 위반 시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총포화약법 제74조).
- 사례: A씨, 게시 3일 만에 삭제했지만 벌금 100만 원 선고(서울북부지법, 2025). 국가정보원은 2024년 해외 쇼핑몰 무단 반입 점검까지 나섰다.
- 경고: “그냥 공구”라 착각 말라! 화약 사용하는 공구, 전부 점검해라!
2. 건강기능식품·의약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도 불법?
미개봉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약을 당근에 올리는 당신, 지금 멈춰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개인 간 중고거래가 철저히 금지됐다. 식약처가 칼을 뽑았다.
- 법적 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 가능.
- 약사법 제47조: 일반·전문의약품은 약국 또는 허가된 유통 경로로만 거래.
- 위반 시 처벌:
- 건강기능식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
- 의약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약사법 제93조).
- 사례: 2024년, 당근마켓·중고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1688건 적발(식약처, 2024.05.08).
- 경고: “미개봉이니까 괜찮겠지” 착각 말라! 소화제, 파스도 약국에서만 거래해라!
3. 화장품 샘플·수제 비누: 선물도 불법?
백화점에서 받은 화장품 샘플,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당근에 올리면? 감옥 문이 열린다! 샘플은 성분·유통기한 정보가 없어 위험하고, 수제 비누는 허가 없인 판매 불가다.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16조: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 금지.
- 화장품법 제4조: 수제 비누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 및 책임판매업 등록 필수.
- 위반 시 처벌:
- 샘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화장품법 제22조).
- 수제 비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화장품법 제23조).
- 사례: 2012년 식약처, 화장품 샘플 판매 전면 금지. 2023년, 수제 비누 불법 판매로 벌금 500만 원 사례(나무위키, 2025.04.08).
- 경고: “샘플은 무료 선물이야”라고? 돈 받고 팔면 범죄자다!
4. 수제 식품: 김치, 잼, 반찬은 집에서만!
집에서 만든 김치, 수제 잼, 반찬을 당근에 올리는 순간, 법망에 걸린다. 개인이 만든 식품은 영업 허가 없인 판매 금지다.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개봉·제조 식품은 영업신고 허가 없이 판매 불가.
-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
- 사례: 2023년, 당근마켓에서 수제 청 판매자 적발, 벌금 300만 원(백세시대, 2023.09.25).
- 경고: “집에서 맛있게 만든 거야” 변명 소용없다! 식품은 허가받은 업체만 판다!
5. 도수 안경·의료기기: 안경, 렌즈도 안 된다!
도수 안경, 콘택트렌즈, 중고 의료기기(혈압계, 저주파 치료기)를 당근에 올리면?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안경은 안경사가, 의료기기는 허가업체만 취급 가능하다.
-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 제15조: 도수 안경·의료기기는 허가받은 자만 판매.
- 위반 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의료기기법 제53조).
- 사례: 2023년, 당근마켓에서 도수 선글라스 판매로 과태료 200만 원 부과(백세시대, 2023.09.25).
- 경고: “새 렌즈 맞췄으니 팔자”는 안 통한다! 안경은 안경점에서만!
6. 수제 향초·디퓨저: 선물도 불법!
직접 만든 향초, 디퓨저를 판매하거나 선물한다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화학법)이 기다린다.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 인증 필수다.
- 법적 근거: 생활화학법 제10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향초 등)은 시험기관 승인 후 판매.
- 위반 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생활화학법 제47조).
- 사례: 2023년, 수제 디퓨저 판매로 벌금 1000만 원 부과(나무위키, 2025.04.08).
- 경고: “취미로 만든 거야” 소용없다! 인증 없인 선물도 금지다!
7.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사 남은 봉투? 버려라!
이사 후 남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당근에 올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지자체 허가자만 판매 가능하다.
-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 계약자만 유통.
- 위반 시 처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 사례: 2023년, 종량제 봉투 판매로 과태료 100만 원 부과(백세시대, 2023.09.25).
- 경고: “남은 거 아까워”라며 올리다 과태료 맞는다!
8. 가품·이미테이션: “짝퉁”이라 밝혀도 불법!
가품(짝퉁) 명품백, 신발을 “이미테이션”이라 밝히고 팔아도? 상표법 위반이다. 가품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 법적 근거: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 행위(가품 판매) 금지.
- 위반 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상표법 제230조).
- 사례: 2024년, 당근마켓에서 가품 명품백 판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헤럴드경제, 2024.03.13).
- 경고: “가품이라 고지했잖아” 변명 안 먹힌다! 짝퉁은 거래 자체가 범죄다!
중고거래, 자유가 아니다!
2024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만 건, 불법 품목 적발은 3267건에 달한다(한겨레, 2024.12.04; 식약처, 2024.05.08).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편리하지만 법의 감시 아래 있다. 식약처, 경찰, 지자체는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당신이 올린 물건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처 방안:
- 사전 확인: 물건 올리기 전, 당근마켓 금지 품목 목록 확인(당근 고객센터).
- 허가 점검: 식품, 의약품, 공구는 허가 여부 확인(식약처, 경찰청).
- 법률 상담: 불확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www.klac.or.kr).
- 플랫폼 협력: 당근마켓, AI로 불법 품목 탐지 강화(2024년 기준, 사기 87% 비대면 택배).
결론: 당신의 물건, 정말 팔아도 되나?
화약식 타정총 하나 올렸다 벌금 100만 원, 최악으론 징역 10년! 총포화약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은 당신의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홍삼, 수제 비누, 도수 안경, 심지어 종량제 봉투까지, 당근마켓은 법의 지뢰밭이다. 2024년, 불법 거래로 3000여 건이 적발됐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 있다. 지금 올리려는 물건, 정말 안전한가? 법의 철퇴 맞기 전에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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