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전말: 분노의 패륜 발언
- 형법 적용: 살해 협박과 모욕, 처벌 가능성은?</a
- 정보통신망법 적용: 온라인 명예훼손과 처벌</a
- 민법 적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a
- 처벌의 실제 가능성과 한계</a
- 마무리: 패륜의 대가는 무엇일까?</a
“키 167cm 물려준 부모를 전기톱으로 토막 내겠다!” 2025년 5월 10일, 서울대 졸업생 익명 게시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키(167cm)를 부모(아버지 165cm, 어머니 156cm) 탓으로 돌리며, 모태솔로(모솔)로 연애에 실패한 분노를 부모 살해 협박으로 표출했죠. “키 작은 남자는 장애인보다 못하다”며 극단적 발언을 쏟아낸 그는, 다른 학생의 반박에도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맞섰습니다. 이 패륜적 발언, 과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정보통신망법, 민법을 통해 A씨의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를 파헤쳐봅시다. 준비되셨나요?
1. 사건의 전말: 분노의 패륜 발언
2025년 5월 10일, 대학생 익명 플랫폼 에브리타임 서울대 졸업생 게시판에 A씨(남성, 서울대 졸업생 추정)가 올린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A씨는 자신의 키 167cm 때문에 소개팅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모를 원망하는 글을 게시했죠.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키 작은 유전자를 물려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 “애비XX(165cm)를 토막 내고, 애미XX(156cm)를 전기톱으로 XX 버리겠다.”
- “키 작은 남자는 장애인보다 못하다. 장애인은 복지라도 받는다.”
- 반박 댓글에 “옛날엔 강간범도 결혼할 수 있었다”며 황당한 논리로 응수.
A씨는 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과 모욕적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했으며, 자신의 연애 실패를 키 탓으로 돌리며 극단적 피해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게시판 이용자들은 “병원 가보라”, “성격이 문제”라며 비판했고,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2024)에 따르면 한국 남성 평균 키는 174.2cm로, A씨의 167cm는 평균보다 낮지만 극단적 열등감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발언,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법 적용: 살해 협박과 모욕, 처벌 가능성은?
A씨의 발언은 살해 협박과 모욕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볼게요: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 내용: 타인에게 해악(해로운 결과)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A씨의 행위: “애비XX를 토막 내겠다”, “애미XX를 전기톱으로 XX 버리겠다”는 발언은 부모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플랫폼이지만, 서울대 졸업생 인증을 거치므로 작성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부모 등 직계존속 대상일 경우 존속협박죄(형법 제287조)로 5년 이하 징역 가중.
- 적용 가능성: A씨의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할 구체적 표현(“토막”, “전기톱”)을 포함,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글이 삭제되고 부모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유사 사례(온라인 협박)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사례가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내용: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 A씨의 행위: “애비XX”, “애미XX” 등의 욕설과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발언은 부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 에브리타임은 졸업생 커뮤니티로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직계존속 대상일 경우 존속모욕죄(형법 제314조)로 3년 이하 징역 가중.
- 적용 가능성: A씨의 욕설은 명예훼손(사실 적시)보다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욕에 해당,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SNS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사례가 있습니다.
3) 존속살해 예비음모죄 (형법 제254조, 제255조)
- 내용: 직계존속 살해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 A씨의 행위: “반드시 토막 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발언은 살해 의도를 명시, 예비음모 단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처벌: 3년 이상 징역(상한 7년). 실제 실행 없이 계획만으로도 처벌 가능.
- 적용 가능성: 살해 도구(전기톱)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실제 준비(예: 무기 구매)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의지에 따라 기소될 여지는 있음.
형법 적용 전망:
- 가장 유력: 협박죄(존속협박, 징역 5년 이하)와 모욕죄(존속모욕, 징역 3년 이하). 부모가 고소하고 A씨가 특정되면 기소 가능.
- 예상 처벌: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징역 6개월~2년(집행유예 포함). 2024년 협박·모욕 병합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사례 참고.
- 제약: 부모의 고소 없거나 A씨 특정 실패 시 처벌 불가.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으로 수사 난항 가능성.
3. 정보통신망법 적용: 온라인 명예훼손과 처벌
A씨의 발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져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A씨의 행위: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발언은 부모를 범죄자로 비유, 명예를 훼손. 에브리타임은 공개 플랫폼으로 ‘공연성’ 충족.
-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 적용 가능성: A씨의 발언은 모욕(감정 상해)과 명예훼손(사회적 평가 저하)을 모두 포함.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성립 가능. 2024년 SNS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 원 선고 사례 있음.
2) 사이버 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내용: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 A씨의 행위: “애비XX”, “애미XX” 등의 욕설은 명백한 모욕.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가능성: 형법 모욕죄와 유사하나, 온라인 특성상 공연성이 강조돼 처벌 가능성 높음.
정보통신망법 적용 전망:
- 가장 유력: 명예훼손(징역 7년 이하) 또는 사이버 모욕(징역 1년 이하).
- 예상 처벌: 벌금 300만~1,000만 원. 명예훼손 고소 시 징역 1~3년(집행유예) 가능.
- 제약: 부모의 고소와 A씨 특정이 필수. 삭제된 글의 증거 확보(스크린샷, 서버 로그) 필요.
4. 민법 적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A씨의 발언은 형사 처벌 외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내용: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 A씨의 행위: 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과 모욕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 불법행위에 해당. 부모가 “PTSD 유발” 등을 주장하며 소송 가능.
- 배상액: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1인당 500만~3,000만 원. 2023년 유사 사례(온라인 모욕)로 위자료 1,000만 원 판결.
- 적용 가능성: 부모가 민사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높음. A씨의 경제적 능력(서울대 졸업생, 취업 추정)에 따라 배상액 조정.
민법 적용 전망:
- 가장 유력: 위자료 청구(500만~2,000만 원).
- 제약: 민사소송은 시간(6개월~2년)과 비용(50만~200만 원)이 소요. 부모의 소송 의지가 관건.
5. 처벌의 실제 가능성과 한계
A씨의 발언은 형법(협박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민법(손해배상)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다음 요인에 달렸습니다:
- 고소 여부: 부모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불가. A씨의 발언이 가족 내 갈등이 아닌 온라인 분노 표출로 보일 경우, 부모가 고소를 꺼릴 가능성.
- 작성자 특정: 에브리타임은 익명이나, 졸업생 인증(학번, 졸업증명서)으로 수사기관이 IP 추적, 계정 정보 요청 가능. 2024년 유사 사건(온라인 협박)으로 작성자 특정 성공 사례 있음.
- 증거 확보: 삭제된 글은 스크린샷, 서버 로그로 복구 가능. 에브리타임 운영사 협조 필수.
- 법원 판단: 법원은 발언의 ‘구체성’(협박의 현실성)과 ‘공연성’(불특정 다수 노출)을 중시. A씨의 발언은 구체적(전기톱, 토막)이나, 실행 가능성이 낮아 경미한 처벌(벌금) 가능.
예상 시나리오:
- 최악의 경우: 부모 고소, A씨 특정 시 존속협박+명예훼손으로 징역 1~3년(집행유예), 위자료 1,000만 원.
- 일반적 경우: 벌금 300만~700만 원, 민사 위자료 500만 원.
- 처벌 불가: 부모 미고소, A씨 미특정 시 수사 종결.
마무리: 패륜의 대가는 무엇일까?
서울대 졸업생 A씨의 “부모 토막” 발언은 키 167cm에 대한 열등감이 낳은 비극적 패륜입니다. 형법(협박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민법(손해배상)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부모의 고소와 증거 확보가 관건이죠. 벌금 300만~1,000만 원, 최악엔 징역 1~3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왜곡된 피해의식과 사회의 외모 경쟁 문화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패륜을 막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A씨의 분노,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태그: #패륜발언 #서울대졸업생 #협박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외모열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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