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낮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낯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시민에 의해 제압된 후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공공장소는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강간미수범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가?”
사건 개요
- 일시: 2025년 5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 장소: 대전 대덕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 피의자: 30대 남성 A씨
- 혐의: 강간미수죄
- 상황: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이 A씨를 제압, 현장 출동한 경찰이 체포
- 진술 내용: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가 전혀 예기치 못한 범죄의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강간미수죄란?
A씨는 형법 제297조(강간)와 형법 제30조(미수범)에 따라 강간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미수죄 역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법상 명시적으로 감경 규정이 없는 한, 미수라도 본범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성관계를 강제로 맺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술에 취했다는 진술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정에서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책임 하에 음주를 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대법원 2016도5524 참조).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술에 의한 기억상실 주장이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 공공장소의 안전 문제
– 한낮의 상가, 여자화장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었습니다. 공공장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 시민의 용기 있는 대응
–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시민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미수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를 막았고,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장실, 지하주차장, 골목길 등 사각지대의 보안 강화와 처벌 강화를 함께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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