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지진: 비극의 시작과 항소심 판결
- 지열발전이란? 기술과 위험성 조사
- 법적 쟁점: 국가배상법과 항소심의 논리
- 포항 지진과 국가 배상: 왜 패소했나?
- 지열발전의 글로벌 교훈과 개선 방안
- 사회적 파장과 대법원의 역할
- 포항 시민의 눈물, 어디로 향하나?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을 뒤흔든 규모 5.4 지진은 시민 50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으며,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죠. 정부 조사로 지열발전이 이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밝혀졌고, 2023년 1심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 위자료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법은 항소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9만 명이 넘는 포항 시민의 기대는 무너졌고, 이강덕 시장은 “정의롭지 않은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과연 포항 지진의 진실은 무엇이고, 지열발전의 위험성은 어디까지일까요? 법과 과학의 렌즈로 이 비극을 파헤쳐봅시다.
1. 포항 지진: 비극의 시작과 항소심 판결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 한국 기상청 관측 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주택 2,000여 채가 파손되고, 피해액은 최소 3,323억 원(한국은행 추산)에서 최대 5조 원(시민 추산)에 달했습니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이 지열발전소의 고압 물 주입으로 단층을 자극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18년부터 정부와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정부의 과실을 인정, 두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열발전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지진 위험성 분석 부족을 지적한 최초의 법적 승리였죠.
그러나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했으나, 국가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111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미흡 지적은 “민사상 과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범대본은 즉각 상고를 선언했고, 포항시는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49만 9,881명(포항 인구 96%)이 소송에 참여한 이 사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 지열발전이란? 기술과 위험성 조사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Generation)은 지하 4~5km 깊이의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됐으며, 넥스지오(주관), 포스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기술의 작동 원리와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열발전의 작동 원리
- 지열정 시추: 지하 4km 이상 깊이로 두 개의 우물(주입정·생산정)을 뚫습니다.
- 고압 물 주입: 주입정으로 물을 고압(수십 MPa)으로 주입해 암석 균열을 자극, 지열로 가열된 수증기를 생산정으로 끌어올립니다.
- 터빈 가동: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 포항 지열발전소는 강화지열발전(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방식을 사용, 단층이 없는 지역에서도 인위적으로 균열을 만들어 지열을 추출했습니다.
2)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
2019년 3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포항 지열발전소(흥해읍 남송리, 진앙과 600m 거리)의 고압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해 지진을 촉발.
- 2016~2017년 시험 주입 중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200여 회 발생, 단층의 임계 스트레스를 높임.
- 주입된 물(총 1만 2,000㎥)이 단층면의 수압을 증가시켜 지진을 유발(촉발지진, Triggered Earthquake).
국제지질학회(2019)와 USGS(미국지질조사국)도 포항 지진을 인공지진으로 분류, EGS 방식의 고압 주입이 단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EGS 프로젝트 30%가 규모 3.0 이상 지진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예: 스위스 바젤, 2006년 규모 3.4).
3) 위험성 관리의 문제점
포항 지열발전소는 다음과 같은 관리 부실로 비판받았습니다:
- 지진 위험성 분석 부족: 단층 조사와 수리 자극 시뮬레이션이 미흡, 미소지진 모니터링 체계 부실.
- 안전 대책 미비: 주입 중 미소지진 발생 시 중단 기준(Traffic Light System) 미적용.
- 감독 소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넥스지오의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음(2023년 감사원 보고서).
스위스, 독일 등은 EGS 프로젝트에서 미소지진 발생 시 즉각 주입을 중단하고,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을 의무화합니다. 반면, 포항은 2017년까지 이러한 기준이 없었죠.
3. 법적 쟁점: 국가배상법과 항소심의 논리
항소심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 시 국가 배상)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해 봅시다.
1) 1심 판결 (2023년 11월)
- 국가 과실 인정: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열발전 사업의 부실한 위험성 평가와 감독 소홀을 국가의 과실로 판단.
- 인과관계: 정부조사연구단(2019)과 감사원(2023) 보고서를 근거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
- 배상액: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200만~300만 원, 총 1,500억 원 규모 배상 명령.
2) 항소심 판결 (2025년 5월 13일)
- 과실 입증 부족: 대구고법은 지열발전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했음을 인정했으나, 국가나 넥스지오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감사원 지적의 한계: 감사원(2023)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업무 미흡(예: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은 “사후적 평가”일 뿐, 민사상 과실 요건(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에 미치지 못함.
- 배상 기각: 원고 111명의 정신적 손해 청구(4만 2,955원~2,000만 원)를 모두 기각.
3) 법적 문제점
항소심 판결은 국가배상법의 입증 책임 문제를 드러냅니다:
- 과실 입증의 어려움: 원고는 국가의 구체적 과실(예: 부실한 단층 조사)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술적 자료는 정부와 넥스지오가 독점. 시민은 정보 접근이 제한됨.
- 과학적 불확실성: 촉발지진은 단층의 복잡성과 수압 변화로 예측이 어려워, 과실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기 난해.
- 민사 vs. 행정 판단: 감사원과 조사위원회는 행정적 책임을 지적했으나, 민사 소송은 더 엄격한 과실 기준을 요구.
4. 포항 지진과 국가 배상: 왜 패소했나?
항소심 패소는 법적·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 법원의 보수적 판단: 재판부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과실의 엄격한 기준을 강조, 소비자 보호보다 국가 책임 면제에 무게를 둠
- 정보 불균형: 원고는 정부의 단층 조사 자료나 주입 기록에 접근하지 못해, 구체적 과실 입증에 실패.
- 배상액 논란: 1심의 200만~300만 원은 원고 청구액(1,000만 원)의 20~30% 수준. 시민들은 “털끝만큼도 위로가 안 된다”며 항소, 재판부의 신뢰를 잃음.
- 정부의 항소 전략: 정부는 1심 후 즉각 항소하며 “과실 없음”을 주장, 소송 장기화로 시민의 피로도를 높임.
포항시와 범대본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며, 포항지진특별법(2020년 제정)의 피해구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 보상과 부지 안정화를 명시하지만, 배상액과 절차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5. 지열발전의 글로벌 교훈과 개선 방안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의 위험성과 국가 책임 문제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글로벌 사례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글로벌 사례
- 스위스 바젤 (2006): EGS 프로젝트 중 규모 3.4 지진 발생, 즉각 사업 중단. 정부는 900만 스위스프랑 배상, 엄격한 지진 모니터링 기준 도입.
- 미국 오클라호마 (2016): 폐수 주입정으로 규모 5.8 지진, 집단소송으로 2억 달러 배상. 주입량 제한과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 독일 란다우 (2009): 규모 2.7 지진 후 EGS 프로젝트 중단, 단층 조사 강화.
2) 한국의 개선 방안
- 지열발전 규제 강화:
- 미소지진 관리: 주입 중 규모 2.0 이상 지진 시 즉각 중단(Traffic Light System 도입).
- 단층 조사 의무화: 사업 전 고해상도 3D 단층 매핑과 스트레스 분석 필수.
- 국가배상법 개정:
- 입증 책임 완화: 촉발지진 피해 시 국가가 과실 없음을 반증하도록 전환.
- 징벌적 배상 도입: 부실 관리로 피해 발생 시 최대 3배 배상.
- 포항지진특별법 보완:
- 일괄 배상: 소송 없이 피해자 전원에게 최소 500만 원 보상.
- 부지 안정화: 지열정 폐쇄와 실시간 모니터링 예산 확대(2025년 33억 원 → 100억 원).
- 소송 지원:
- 집단소송제 도입: 다수 피해자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
- 공공 데이터 공개: 단층 조사, 주입 기록 등 정부 자료 투명 공개.
- 국민 인식 제고:
- 지열발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 파장과 대법원의 역할
항소심 패소는 포항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패소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감사원(2023)과 진상조사위원회(2020)의 지적을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범대본은 “대법원에서 정의를 찾겠다”며 상고를 준비 중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 과실 기준: 국가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과학적 증거: 촉발지진의 인과관계와 과실 입증의 기준 완화 여부.
- 공익사업의 책임: 국가 주도 R&D 사업의 피해 보상 범위.
2024년 기준, 포항 지진 관련 소송은 1심 519건, 항소심 25건으로, 총 배상액은 2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1심을 복원하거나 배상액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국가배상법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포항 시민의 눈물, 어디로 향하나?
포항 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관리 부실이 만든 비극입니다. 2017년의 악몽은 2025년에도 시민들을 괴롭히고, 항소심 패소는 그 상처를 더 깊게 팠습니다. 국가배상법과 포항지진특별법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고, 지열발전의 위험성은 여전히 규제 공백 속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50만 포항 시민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태그: #포항지진 #지열발전 #국가배상 #항소심 #포항지진특별법 #촉발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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