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북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무려 553차례나 입금하며 만남을 강요하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현재 그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 장소: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 가해자: 20대 남성 A씨
- 피해자: 전 여자친구 B씨
- 행위:
- B씨의 직장까지 무단 방문
- B씨 계좌에 1원씩 총 553차례 송금
- 금전 송금 메모 등을 통한 만남 요구
- 경찰 출동 후 도주했으나 주차장에서 검거됨
“1원 송금”도 스토킹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것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네, 가능합니다."
관련 법: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로 규정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A씨의 1원 송금은 단순한 금전 행위가 아니라,
계좌 거래 메모란을 통해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반복 송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불안감 유발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일상 공간에 침입한 경우
- 피해자의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번 사건은 직장 무단 방문과 반복된 접근, 도주 등 재범 우려가 크고, 사건의 고의성도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 숙소 제공
- 위반 시 형사처벌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24시간 순찰·경호 등)가 병행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강요와 공포로 다가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연락, 만남 강요, 계좌 입금 등의 행동은 사랑의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지속적인 감정의 집착은 결국 자신의 삶과 상대방의 삶 모두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 문제로 넘기지 않고, 명백한 사회적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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