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엉덩이만 때리려 했다?”
- 검찰의 판단: “죄질 극히 불량…징역 10년 구형”
- 변호인의 최후 변론: “숨질 줄은 몰랐다”
- 어머니는 ‘혐의 없음’… 방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법적 분석: ‘아동학대치사죄’의 구성요건과 쟁점
- 그럼에도 징역 10년? 낮은 구형의 현실
- 마무리하며: 아동학대는 사회 전체의 책임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 어린 자녀 양육 등의 이유가 반영되며,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동학대의 비극이자, 아동학대치사죄의 적용과 현실적 한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건 개요: “엉덩이만 때리려 했다?”
2025년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 B군이 아버지 A씨의 폭행으로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고교 시절 야구선수 경력이 있는 인물로, 자신의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전신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 이후 B군은 스스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다음날 새벽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검찰의 판단: “죄질 극히 불량…징역 10년 구형”
2025년 4월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단순한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두 딸의 양육 문제, 피고인의 자발적 신고 등이 고려돼 징역 10년이라는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숨질 줄은 몰랐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 부모로서 훈육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위험한 부위를 피해서 때렸다”고 주장하며,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위해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혐의 없음’… 방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어머니인 C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C씨는 사건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머물렀고, 귀가 후에도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분석: ‘아동학대치사죄’의 구성요건과 쟁점
적용 법조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이 사건은 단순 폭행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되었고, 이는 고의적 학대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중범죄로 평가됩니다.
쟁점 1. 훈육인가, 학대인가?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법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체벌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말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쟁점 2. 고의가 없으면 형이 낮아질까?
A씨는 사망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치사’는 결과범으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나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이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전신에 걸친 심한 멍이 있었으며, 위험한 도구(야구 방망이)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 10년? 낮은 구형의 현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임에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법정형의 하한선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유가족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어린 자녀 등의 양형 사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낮은 구형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동학대는 사회 전체의 책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단절된 사적 공간에서, 오랫동안 은폐되기 쉽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묻고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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