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 믿기 힘든 현실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행인이 상가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음에도, 식당 주인에게 ‘소화기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장소: OO상가 앞, 1층 식당
- 상황:
- 전봇대 근처에 쌓인 쓰레기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지나가던 행인 A씨가 이를 목격하고
식당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초기 진압 - 덕분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음
- 이후, 식당 주인이 A씨에게 소화기 값을 요구
“영웅에게 돌아온 건 영수증뿐”
해당 사연은 현직 소방관이자 작가인 백경 씨가 직접 SNS에 소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또 의인을 한 명 잃었다”는 그의 말처럼, 행인 A씨는 “다시는 나서지 않겠다”는 씁쓸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 분노한 미국 퍼듀대학교 박치욱 교수는 “이런 황당한 요구는 민사소송 걸라고 하라.절대 그런 걸로 소송 못 건다. 사회적 비난이 더 클 것”이라며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소화기 값을 물어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소화기 값을 물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리: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민법과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통해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① 형법 제24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긴급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A씨는 상가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을 끄기 위해 긴급하게 소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위였으며, 화재 예방이라는 중대한 법익 보호 목적이 있었기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의 비교
민사적으로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긴급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재로 인해 식당이 피해를 입었다면, 소화기로 불을 꺼준 A씨에게 감사 인사와 사례를 해야 할 상황이죠.
만약 식당 측에서 민사소송을 낸다면?
이건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며, 법원도 “선의의 제삼자가 긴급 상황에서 행한 공공행위”로 A씨의 책임을 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걸 경우 식당 측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누리꾼 반응 요약
- “불 꺼준 사람한테 소화기 물어내라니…진짜 어이가 없다”
- “그 불 안 껐으면 식당이 다 탔을 수도 있잖아”
- “도와준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너무 씁쓸하다”
- “진짜 다시는 저런 상황에서 나서지 말아야 하나”
제발, 의인에게 “영수증” 대신 “감사”를
작은 불씨를 끈 건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로 인해 사람과 재산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소화기값 내놔라’라는 청구서.
과연 누가 다음에 또 도울 용기가 생길까요?
우리는 이런 선한 행동이 칭찬받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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