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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고 지퍼 내린 남성, 신분당선 ‘충격의 노출’‥공연음란죄? 군사법적용?

by orange-danggn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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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시민들의 일상이 오가는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지하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여성 앞에서 지퍼를 열고 신체를 노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신분당선.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군복 입고 지퍼 열어 중요 부위 노출

2025년 4월 19일, SNS 플랫폼 ‘엑스(X, 전 트위터)’에는 경악할 만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성이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여성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공연음란죄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은 “군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도 했다”며 극도의 불쾌감과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는 신분당선 측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 입고 지퍼 내린 남성, 신분당선 ‘충격의 노출’‥공연음란죄? 군사법적용?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추태나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성적 자극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번 사건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제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촬영 여부에 따라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 적용 가능

  • 군복 착용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사경찰 조사 및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군 내부 징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추가 처벌될 수 있으며, 군 복무 중 민간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반향과 재발 방지 필요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가위로 잘라야 한다”, “인터넷에 박제시켜라”는 등 자극적인 반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러한 반응 자체가 대중의 공포와 분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대중교통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걱정하게 해선 안 됩니다. 지하철 공공안전 시스템 강화,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 도입, 철저한 신원 추적과 처벌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일부 몰지각한 사람’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내 성범죄는 매일 벌어지고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늘어나고, 범죄자는 대담해집니다.

"그날, 그 여성 앞에 선 건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었지만, 그 공포는 우리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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