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 단계에 있으며, 최근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수사팀이 교체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 쯔양 측의 이의신청,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졌으며, 쯔양의 수사관 기피 신청과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래에서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과 이후 형사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1.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황
사건 배경
- 고소 내용: 쯔양은 김세의씨가 운영하는 가세연이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협박, 강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협박(형법 제283조), 강요(형법 제324조),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이다.
- 경찰의 초기 결정: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세의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쯔양 측 이의신청: 쯔양 측은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3월 14일 이를 받아들여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 수사 공정성 논란: 2025년 4월 16일, 쯔양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의지와 기본적 배려가 부족하며, 공정한 수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 수사관 기피 신청: 4월 18일, 쯔양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접수했고,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교체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민사 가처분 결정: 별도로, 쯔양은 가세연과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2025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이는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쯔양의 권리 보호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단계
현재 이 사건은 수사 단계(기소 전)에 있으며, 강남경찰서의 보완수사 진행 중이다. 수사팀 교체로 쯔양의 조사 거부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조만간 추가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 형사소송 절차: 이후 예상 진행
한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쯔양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단계는 형사소송법과 실무를 기반으로 설명하며, 사건 특성(명예훼손, 협박 등)을 고려해 구체화한다.
(1) 수사 단계 (현재 진행 중)
- 목적: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기소 여부를 결정.
- 진행 상황:
- 고소 접수 및 입건: 쯔양의 고소로 사건이 입건되었으며, 현재 보완수사 중.
- 조사: 쯔양(고소인)과 김세의씨(피의자)의 진술, 관련 증거(영상, 녹취, 문자 등)를 수집. 쯔양은 4월 16일 조사 거부 후 수사팀 교체로 재조사 예정.
- 수사관 기피 신청 처리: 쯔양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수사관이 배정됨. 이는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형사소송법 제24조(수사관 기피)에 근거한다.
- 예상 소요 기간: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고소 접수 후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연장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실무상 복잡한 사건은 6~12개월 소요).
-
다음 단계:
-
경찰은 증거 분석(예: 가세연 영상의 명예훼손 여부, 협박 내용의 구체성)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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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은 추가 증거(예: 가세연 방송 녹화, 협박 메시지)를 제출해 혐의 입증을 강화할 가능성.
(2) 송치 및 검찰 수사
- 송치: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 강남경찰서는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있으므로, 송치 가능성이 높다.
- 검찰 수사:
-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증거 수집(예: 김세의씨 소환 조사, 제3자 증인 조사) 또는 경찰에 재보완수사를 요구한다.
- 쯔양은 명예훼손, 협박 등이 친고죄가 아니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 결과:
- 기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제기(기소)를 결정. 명예훼손(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협박(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등의 혐의에 따라 정식 재판 또는 약식기소(벌금 부과) 가능.
- 불기소: 증거 부족(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 가능. 쯔양 측은 불기소 시 재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또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
소요 기간: 검찰 수사는 고소 접수 후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연장 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3) 기소 후 공판 단계
- 공소제기: 검사가 김세의씨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혐의 경중에 따라 단독재판(판사 1인) 또는 합의부(판사 3인) 관할(형사소송법 제278조).
- 공판 절차:
- 공판준비기일: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와 쟁점을 정리. 쯔양은 증인으로 출석 가능.
- 공판: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가세연 영상, 쯔양 진술 등), 검사·변호인 최종변론, 선고.
- 특이사항: 쯔양은 피해자로서 비공개 재판(형사소송법 제304조) 또는 신변보호(형사소송법 제309조의2)를 요청할 수 있다.
-
배상명령 신청: 쯔양은 명예훼손, 협박 피해로 민사소송 없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330조). 이는 형사 재판 중 정신적·물질적 손해 보상을 받는 제도.
-
소요 기간: 1심 재판은 통상 6~12개월, 복잡한 경우 1~2년 소요.
(4) 판결 및 상소
- 1심 판결:
- 유죄: 김세의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이 선고. 쯔양은 배상명령으로 보상 가능.
- 무죄: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시, 쯔양 측은 검사와 함께 항소 가능.
- 상소:
- 불복 시 검사 또는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2심) 제기(형사소송법 제361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 2심 판결에 불복 시 대법원에 상고(3심,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는 법률 위반 여부만 심사.
- 형사보상: 김세의씨가 무죄로 확정되면, 구속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 형사보상청구 가능(형사보상법 제2조).
- 소요 기간: 2심 6~12개월, 3심 6개월~1년.
(5) 형 집행
- 유죄 확정 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징역은 교도소, 벌금은 납부). 집행유예 시 형 집행은 유예.
합의 가능성: 쯔양과 김세의씨가 형사조정(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또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쯔양 측의 강경 대응으로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실무적 특징과 주의사항
사건의 특성
- 혐의 복합성: 명예훼손, 협박, 강요, 스토킹은 각각 증거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은 공연성·허위사실 여부, 협박은 구체적 해악 고지 여부가 쟁점.
- 증거의 중요성: 가세연 방송 영상, 문자, 녹취 등이 핵심 증거. 쯔양 측은 이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김세의씨 측은 방송의 공익성(형법 제310조)을 주장할 가능성.
- 피해자 보호: 쯔양은 성폭력·협박 피해자로서 신변보호, 가명조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요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쯔양 측 전략
- 증거 확보: 추가 증거(예: 협박 메시지, 가세연 방송 로그)를 제출해 혐의 입증.
- 공정성 감시: 수사관 기피 신청처럼,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속 요구.
- 민사 병행: 가처분 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가능.
예상 쟁점
- 명예훼손의 공익성: 김세의씨가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형법 제310조).
- 증거 부족: 협박, 강요의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 가능성.
- 피해자 보호 논란: 쯔양 측의 조사 거부와 수사 공정성 문제 제기는 재판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4. 시사점
쯔양 사건은 유튜버와 사이버 렉카 간 갈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2024년 7월 쯔양의 공갈 피해 폭로(구제역, 전국진 등)와 전 소속사 대표의 자살 사건(공소권 없음 종결)으로 이미 대중적 관심이 높다. 이번 가세연 사건은 유튜버의 사생활 침해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사례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명예훼손·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불송치와 조사 거부 논란은 피해자 중심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5. 결론
쯔양의 가세연 김세의 고소 사건은 현재 보완수사 단계로, 수사팀 교체 후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후 경찰 송치, 검찰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공판, 판결, 상소, 형 집행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쯔양 측은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요청을 강화하며 공정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으로 수사·재판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권리 침해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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