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양대학교 무용예술학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 모 교수는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과의 술자리에 제자들을 동원해 춤과 노래, 술을 강요했고,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4월, 박 교수는 정 회장이 참석한 술자리에 학과 2학년 학생들을 불러 춤과 노래를 시켰습니다. 5시간이 넘는 술자리 동안 학생들에게 무리한 음주를 강요했고, 정 회장은 학생들에게 순위를 매기며 돈 봉투까지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를 부적절하게 느껴 녹음을 했지만, 졸업까지 시간이 남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한양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교수의 2차 가해 시도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입니다. 박 교수는 학교 측의 학생과의 접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졸업생까지 동원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심지어 강의실에 무단 침입해 수업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내가 징계를 받으면 한국무용 전공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학생들을 협박했고, 실제로 수업 도중 특강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강제 귀가시키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항상 녹음을 켜고 다닌다”, “교수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등굣길을 우회한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1. 강요죄 및 협박죄 (형법 제324조, 제283조)
-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술자리 참석, 춤과 노래를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공이 없어질 수 있다"는 식의 위협적 언행은 협박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로기준법, 교육부 지침)
- 교수는 학생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한 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학교 내에서는 교원윤리강령 및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3. 성희롱 및 인권침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 분위기 띄우기,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술자리에서 순위를 매기고 봉투를 나눠주는 행위는 성적 대상화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 위반
- 제보자를 색출하려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심리적 불안을 유발했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 접근·감시·위협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의 조치
한양대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이 사건을 학생들의 모든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교수를 해임 조치했습니다. 학교 측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유발했으며,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처벌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강요죄·협박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갑질'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 남용,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한 제보자 협박과 인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공간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유지가 되어선 안 됩니다.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나 부당한 상황을 경험하셨다면, 국가인권위원회(☎️ 1331)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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