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도장은 보호받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아이 생명 경시…징역 30년”
-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나?
- 항소심의 쟁점은?
- 남겨진 사람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블로그 마무리: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참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최도하 군은 작년 7월, 태권도 관장 A씨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관장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 개요: “도장은 보호받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5살 도하 군을 태권도장 내에서 말아 세워놓은 두꺼운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방치했습니다. 아이는 오랜 시간 방치된 끝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는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CTV를 삭제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A씨의 범행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 26명의 어린 관원에게 무려 124차례나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매트에 넣는 행위는 물론, 볼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도 포함되어 있었죠.
❚ 법원의 판단: “아이 생명 경시…징역 30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만 3세에 불과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 “매트에 거꾸로 넣는 행위는 누구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다.”
-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나?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내용: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함.
- 적용요건: 살해의 ‘고의’가 아닌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
- 1심 판단: 반복적인 학대행위와 위협성, 위험성 등을 종합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
✅ 증거인멸 시도 및 구조조치 미이행
- 형법상 증거인멸죄, 유기치사와 유사한 형태의 책임 가중 사유로 작용 가능.
- 구조하지 않고 CCTV를 삭제한 행위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시도로 판단됨.
❚ 항소심의 쟁점은?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면, 법원은 “일반인도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량의 적정성
-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은 이를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자 사망, 반복된 학대, 은폐 시도 등 정황은 중형을 정당화합니다.
- 검찰 측 항소 가능성
- 반대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살인죄 적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남겨진 사람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최도하 군의 어머니는 선고 이후 “2심, 3심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는, 또 다른 엄마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서, 아이를 믿고 맡긴 공간에서 벌어진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폭력과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블로그 마무리: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하는 다섯 살이었습니다. 아직 말도 서툴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던 나이였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학대 속에 숨져간 사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렸을 그 사람은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결과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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