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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여자아이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 검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by orange-danggn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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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에서 여자 아이돌, 지인 등 여성 대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심지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며 활동을 이어온 범죄자들은, 결국 경찰 수사망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기술 악용과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아동 성착취물 소지·배포까지 다양한 범죄가 중첩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음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조항과 처벌 수위입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및 유포죄)

  • 비실제 촬영물이더라도, 실제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허위 영상(딥페이크 영상)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배포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이 있거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해 유포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최대 7년 이상, 신상공개 등 가능)**이 적용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 특히 허위사실 유포)

  • 딥페이크 영상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법정형:

  •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 딥페이크 영상에 피해자 실명, 직업, 외모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린 경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도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아청법 제11조)

  • 일부 영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합성하거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의 신체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묘사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법정형:

  • 제작·배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제44조의7)

  • 딥페이크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전자장비 이용죄)

  • 텔레그램 등의 보안 채널을 악용하고, VPN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경우,
    범죄 수법의 조직성 및 악의성이 입증되면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됩니다.

 

7. 공범 및 방조범 처벌

  • 운영자 외에도 영상물을 만든 이들, 유통을 도운 이들,
    인증·홍보·영상 요청 등 커뮤니티를 유지한 이들도 공범 및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이용자 역시 음란물 소지 및 유포죄로 처벌 가능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될 사항

  • 조직적 운영 여부: 구조적 범죄 조직처럼 운영된 경우, 조직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수, 영상물 수량: 수사기관은 피해자 수와 유포량을 기준으로 형량 산정 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 신상노출 및 2차 피해 여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이 훼손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큽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 음란물 유포 수준을 넘어서,
최신 기술(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악용한 지능적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법정 최고형 적용을 통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