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한 번 주목받았다.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소하며, 무고죄와 명예훼손의 경계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0일,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경과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기성용이 2000년 초등학교 시절 자신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폭로했다. 이에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폭로자들은 기성용 측 변호사 송상엽이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표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2021년 5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송 변호사의 발언이 의뢰인 기성용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지만,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논리를 유지하며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렸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성용 사건에서는 폭로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으나, 경찰이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폭로자들에 대한 무고죄 적용 여부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아 법적 판단까지 이르지 않았다.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에서 폭로자들이 제시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경찰은 “성폭력 사실과 명예훼손 여부를 모두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측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무고죄 성립을 위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의 경계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나 허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성용은 폭로자들의 주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반면 폭로자들은 송 변호사의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송 변호사의 발언이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변호하며 피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한계
이 사건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의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폭로자들의 성폭력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무고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부족해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은 이 사건의 한계로 남는다.
명예훼손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 균형이 문제였다. 송 변호사의 “대국민 사기극” 표현은 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변호사의 직무 범위 내로 판단했다. 반면 기성용에 대한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현재 기성용이 폭로자들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사건 결과 이후 진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결론
기성용 성폭력 의혹 사건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의 법적 경계를 드러낸 사례다. 폭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2심까지 패소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진실 공방으로 남아 있다. 법은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지만,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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