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원래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약 40년간 자신의 딸을 277회나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에게도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딸 B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즉 어린 나이인 8세부터 이 악몽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동안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라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손녀 C 양 역시 10세가 되기도 전에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가장 충격적인 점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를 완전히 빼앗았다”고 지적하며, “모녀가 서로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비극적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친족 성폭행은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가정 내 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적용된 법률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는 특별법으로, 특히 제4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라 친족 간 성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형량: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7년 이상 징역)에 비해 훨씬 엄격합니다. 친족 강간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가 보호자일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A 씨는 딸과 손녀(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 추가 조항: 법 제9조는 상습적인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A 씨의 277회에 달하는 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
징역 25년 선고는 정의를 향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잃어버린 삶을 온전히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친족 성폭행은 한 가정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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