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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불륜! 혼외자 득남: 유책배우자가 이혼 못 하는 이유

by orange-danggn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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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가 최근 아들을 낳고 경기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와 오랜 연인 관계인 홍상수 감독은 1985년 결혼한 아내와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다. 홍 감독은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아내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 한국 가사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를 떠오르게 한다. 왜 홍 감독처럼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운 걸까? 그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 보자.

 

김민희 출산과 홍상수 득남: 유책배우자가 이혼 못 하는 이유

1. 유책배우자란 누구인가?

유책배우자는 쉽게 말해 "결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예요. 법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력, 부양 의무 포기 같은 행위가 유책 사유로 꼽힙니다. 홍상수 감독의 경우, 2016년부터 김민희와 공개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혼외 관계를 유지해 왔죠. 법원이 이를 "부정행위"로 보면, 그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별다른 잘못 없이 결혼을 유지하려 했으니 유책배우자가 아니에요.

 

2.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의 기본 원칙

한국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정하지만,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판례에서 엄격히 다룹니다. 대법원은 1958년부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어요(대법원 1958. 4. 15. 선고 4290민상75 판결).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 공정성: 결혼을 망가뜨린 사람이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면, 잘못 없는 배우자가 억울하게 이혼당할 수 있어요.
  • 책임 회피 방지: 유책배우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 사회질서 유지: 결혼 제도를 존중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홍 감독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거부한 상황은 이 원칙에 딱 맞습니다. 그가 김민희와 관계를 맺으며 혼인을 파탄 낸 주체로 보이기 때문이죠.

 

3. 왜 이렇게 엄격할까? 법적 이유와 현실

유책배우자 이혼 불가 원칙은 몇 가지 이유로 유지돼 왔어요:

  • 혼인 파탄의 책임: 법원은 "누가 결혼을 망쳤나"를 따져요. 홍 감독이 김민희와 혼외 관계를 이어간 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그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 피해자 보호: 아내 입장에선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혼까지 강요당하면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요. 법은 이런 억울함을 막으려 합니다.
  • 증거와 판단: 이혼소송에서 유책 여부는 외도 증거(사진, 문자 등)로 입증됩니다. 홍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는 공개적이어서 유책 입증이 쉬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도 외도를 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어요. 홍 감독 사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아내가 끝까지 버티면 이혼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4. 예외는 있을까? 현실적 한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혼인 파탄 장기화: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난 지 오래(예: 10년 이상 별거)라면, 법원이 "이혼이 낫다"고 볼 수 있어요.
  • 상대방 동의: 유책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재산분할로 보상하면 상대가 동의할 수도 있죠.
  • 사회적 정의: 극단적 경우(예: 상대방의 폭력),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2016년부터 김민희와 관계를 이어왔으니, 별거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니 예외 적용은 어렵습니다. 아내가 "절대 안 이혼해"라고 버티면 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어요.

 

5. 홍상수 사례: 이혼소송의 벽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아내가 서류조차 받지 않아 실패했어요.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유책배우자로 보이는 그가 승소하려면 아내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예: 아내의 외도나 폭력).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으니, 법원은 "네가 잘못했는데 왜 이혼을 요구하냐?"며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희가 아들을 낳았어도 법적 부부 관계엔 영향이 없어요. 아내가 끝까지 버티면 홍 감독은 법적으로 "이혼 불가"라는 벽에 부딪힐 겁니다.

 

결론: 유책배우자의 무력한 외침

홍상수와 김민희의 관계는 영화 같은 드라마를 썼지만, 법 앞에선 무력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못 하는 건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예요. 혼인을 망가뜨린 사람이 새 삶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게 한국 법의 기본 원칙이죠. 홍 감독이 아내를 설득하거나 그녀의 유책 사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혼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감정보단 원칙을 따르니까요. 이 사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