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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심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by orange-danggn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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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해도, 자녀나 배우자 등 일정한 법정상속인은 일정 비율의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자녀(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이 제도는 1977년 개정 민법에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여성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권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 (2024.7.25. 선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인정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
    →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다”며 단순 위헌 결정.
    즉, 형제자매는 앞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 관련 조항(제1112조 제1~3호)
    → “패륜 행위를 저질러도 유류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즉, 불효자 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적용하지 않은 조항(제1118조)
    →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불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즉, 부모를 봉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

 

3. 이번 결정의 핵심 의미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유류분 제도의 현실화”에 있다.
즉,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덕적 관계와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형제자매는 더 이상 상속을 강제할 수 없다.
  • 불효자·패륜 행위를 한 사람은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반대로, 부모 부양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람은 보호받는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법적 상속인’ 중심의 제도에서
‘관계적·도덕적 책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4. 앞으로의 변화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이미 “단순위헌” 결정이므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즉, 2024년 7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5. 유류분의 본질과 앞으로의 방향

유류분 제도는 원래 가족 내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평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도 다양해졌다.
이번 헌재 결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위헌 판단’이 아니라,
상속의 정의를 다시 묻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상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불효자 제한 규정이 도입될 경우 어떤 쟁점이 생길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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