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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심사

2편. 불법 가벽과 출입문 설치 — 왜 문제일까?

by orange-danggn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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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현관 가벽과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혼부부인 A씨는 “이사 왔을 때 이미 설치돼 있었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 철거 기한도 너무 일방적”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왜 현관 가벽 설치가 불법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편. 불법 가벽과 출입문 설치 — 왜 문제일까?

🔹 현관 가벽 설치 사례

문제가 된 아파트 세대는 기존 현관문 앞에 별도로 가벽을 설치하고, 복도 쪽으로 추가 출입문을 달아 작은 팬트리 공간처럼 사용했습니다. 신발장, 잡동사니 보관용 공간으로 활용했지만, 이는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점유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복도는 공용공간이므로 특정 세대가 마음대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를 안내
  •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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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보는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입주자는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2. 증축, 개축, 대수선은 주택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법
  3.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즉, 가벽 설치는 작은 증축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 실제 판례와 행정처분 사례

  • 대법원 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한 세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 지자체 행정처분: 불법 가벽, 추가 출입문 설치 발견 시, 자진 철거 요구 → 미이행 시 강제 철거 및 비용 청구

천안 사례처럼, 전 집주인이 설치한 가벽이라도 현 소유주가 철거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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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입장에서 주의할 점

  1. 이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확인 → 불법 구조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2. 관리사무소 공문, 지자체 통보 등은 반드시 기한 내 이행
  3. 철거 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현 소유주 책임

 

✅ 정리

  • 현관 가벽·출입문 설치는 공용부분 점유 및 무단 증축으로 불법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주택법
  • 지자체·관리사무소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사법기관 고발 가능
  • 전 집주인이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주가 철거·원상복구 의무

 

👉 다음 3편에서는 불법 건축물의 법적 책임과 처벌을 자세히 다루며, 원상복구 명령 절차와 형사처벌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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