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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무인 사진관 한국인 여성 폭행 사건: 베트남에서의 처벌은?

by orange-danggn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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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1일 밤, 베트남 하노이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한국인 여성 A씨가 베트남 현지인 여성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가 사진 부스에서 오래 머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손찌검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피해자와 6천만 동(약 317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합의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난 걸까? 이 글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하노이 무인 사진관 폭행 사건: 베트남에서의 처벌은?

1. 사건 개요

2025년 7월 11일 밤 9시경, 하노이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한국인 여성 A씨(한국 업체 근무)가 베트남 현지인 여성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사진 부스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때리며 모자를 낚아채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난투극은 주변인의 중재로 마무리되었으며, 사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A씨는 베트남 교민 대화방에서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포함 6천만 동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관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CCTV 점검, 직원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2. 베트남에서의 합의와 처벌 여부

베트남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의 성격과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 형법(2015년 개정, 2017년 수정)과 행정 위반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가. 베트남 형법상 폭행죄

  • 적용 법률: 베트남 형법 제134조(고의적 상해죄)와 제185조(공공장소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에 따라 폭행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 단순 폭행(경미한 상해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은 행정 위반으로 처리되거나, 피해가 심각하면 형사 처벌(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 합의의 효과: 베트남 형법에는 한국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제3항)와 유사한 개념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공공질서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 중지나 처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예: 타박상, 골절)를 입었거나 공공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안(베트남 경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 현재 사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며 6천만 동(약 317만 원)을 지급했으며, 공안 동행 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공공질서 문란 정도가 크지 않다면, 합의로 인해 형사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SNS로 사건이 확산되며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안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예: 베트남 형법 제185조에 따라 공공장소 질서 문란으로 500만~2천만 동(약 26만~105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 행정적 제재

  • 단순 폭행이 형사 범죄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베트남 행정 위반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300만~500만 동(약 15만~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는 행정 벌금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안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다.
  • A씨가 외국인(한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비자 상태나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 행정적 제재(예: 체류 허가 재검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드문 사례다.

3. 한국에서의 처벌 가능성

한국은 속인주의(「형법」 제3조)와 속지주의(「형법」 제2조)를 채택하여,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의 한국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 형법상 폭행죄

  • 적용 법률: A씨의 행위는 한국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해당하며,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57조(상해죄, 최대 7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제3항)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철회하면(제1심 판결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한국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
  • 속인주의 적용: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폭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베트남)의 법률에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 면제 사유가 있다면 한국 형법 적용이 제한된다(「형법」 제6조). 베트남에서 합의로 형사 처벌이 면제되면, 한국에서도 기소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 실제 처벌 가능성

  • 형사 처벌: A씨가 베트남에서 합의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고, 피해자가 한국에서 추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사건 영상이 한국 내에서도 확산된다면, 검찰이 공익을 이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예: 국제적 명예 손상 우려). 이 경우, A씨의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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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법적·사회적 시사점

이 사건은 해외에서의 한국인 범죄와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보여준다:

  • 합의의 한계: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합의는 형사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자의 추가 고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A씨의 경우, SNS로 사건이 확산되며 공안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국제적 이미지: 2019년 영암군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처럼, 한국인의 해외 폭행은 현지에서 반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비판 여론은 A씨의 회사나 한국 교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예방 조치: 무인 사진관 측의 CCTV 점검과 직원 교육 강화는 향후 유사 사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인 해외 거주자는 현지 법률과 문화적 민감성을 숙지해야 한다.
  •  

결론

하노이 무인 사진관 폭행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며 6천만 동을 지급했지만, 베트남 공안의 추가 조사나 행정 벌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합의로 인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사건의 공공적 파장이나 피해자의 추가 고소에 따라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의 행동이 현지와 한국 모두에 법적·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한국인이라면, 현지 법률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제적 이미지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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